‘공공입찰’ 문제에 머리 맞댄 정부-학계-업계
‘공공입찰’ 문제에 머리 맞댄 정부-학계-업계
  • 서영길 기자 (newsworth@the-pr.co.kr)
  • 승인 2013.05.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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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와 PR 업체 간 첫 포럼…“이제부터가 시작일 것”

[더피알=서영길 기자] “공공입찰에 대해 정부부처와 PR 업체 간 토론을 나눈 건 처음이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발전된 주제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있길 바란다(고용노동부 이일우 서기관)”

“이번 포럼은 공공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만큼은 PR이 중심이 될 수 있게 해주는 물꼬를 튼 자리라고 생각한다(청주대 김찬석 교수)”

16일 <더피알>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서 열린 ‘PR분야 공공입찰제도 개선방안 포럼’에서 나온 말이다.

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PR분야 공공입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등을 모색키 위해 기획된 이번 포럼에는 정부부처 관계자와 PR 업계 대표, 학계 교수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한국PR기업협회 회원사 관계자들도 몰리며, PR업계에서의 공공입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최영택 더피알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유영석 조달청 사무관, 이일우 고용노동부 서기관이 정부부처 대표로 참석했고, 학계에선 김찬석 청주대 교수와 이수범 인천대 교수가, 업계는 윈컴PR의 이봉원 대표가 패널로 나와 각자의 분야에 대한 생각을 가감 없이 전했다.

포럼에 앞서 더피알은 지난 7~9일 3일에 걸쳐 PR기업협회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공공입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조사에서 공공입찰에 대한 문제점으로 크게 입찰자격요건, 구비서류 표준화, 계약조건, 평가점수,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 공개 등 6가지의 문제점들이 지적됐고, 이를 토대로 두 시간 동안 토론이 진행됐다. 

자격요건과 관련해서는 민간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와 필요 이상의 공공경험을 요구하는 점에 대한 점이 지적됐다. 특화된 전문분야를 갖고 있는 신규회사의 진입을 막는 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와 관련, 유영석 조달청 사무관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는 민간실적도 인정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돼 있다. 임의가 아니라 의무”라고 반박하며 “조달청의 경우는 입찰공고 3~5일 전에 관련 내용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개해 업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찬석 청주대 교수는 “사실 민간 기업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미풍양속을 헤치지 않으면 어떤 PR이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은 다르다. 공공PR은 해당 사업에 대한 찬반양론을 들어보고 수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설명하며 “그러다 보니 이에 적합한 PR회사를 찾으려 정부부처에서도 공공경험 등을 따지게 된 것이라고 본다”라고 분석했다.

PR 업계, “제도적으로 여러 문제 개선돼야”

다음 주제인 문서 표준화 등 구비서류와 관련해선 이봉원 윈컴PR 대표와 정부부처 관계자 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봉원 대표는 “더피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큰 틀에서 6가지 문제에 대해, 각 업체에서 (A4 용지)8페이지에 달하는 애로사항이 나왔다”고 전하며 “이런 불만들이 나중엔 중소 PR회사들에겐 의욕상실로 이어져 아예 공공입찰에는 들어가지도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구비서류 문제와 관련해 조달청에 날을 세웠다. 그는 “과도한 구비서류 등에 대해 조달청에 문의하면 각 부처에서 할 일이라며 ‘이 부분엔 관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는다”며 “그럼 조달청은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발주처들에게 공간만 할애해 주는건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유영석 사무관은 “서류와 관련해선 업체들이 허위서류를 제출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조달청도 이 문제로 소송 중인 건이 3~4건 있다. 그래서 사본이라든가 계약서만 내면 되지 않느냐는 업체들의 불만은 알지만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해 어쩔 수 없이 서류 분량이 많아진 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조달청도 하나의 집행기관으로 법에 의거해 일을 처리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며 “기획재정부에 추후 계약관련 법률 재개정을 진행할 때 업계 요구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사무관의 설명에 대해 이 대표는 “그럼 계약이 진행된 건에 대해선 나라장터에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대체해 달라”는 제안을 했지만 유 사무관은 “기록은 서버에 남아 있긴 하지만 입찰을 진행하는 기관에서 이를 인정을 해 줄 수 있느냐는 각 기관에서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청중에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포럼을 찾은 한 PR 종사자는 공공입찰의 1년 단위의 계약을 문제 삼았다. 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PR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에 짧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대해 이일우 고용노동부 서기관은 “정부예산은 기획예산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매해 연단위로 하기 때문에 정부예산과 맞춰서 진행 할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다”면서 “정부 사업은 모든 예산 집행에 있어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업계 선정 등에서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으면 2~3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점수와 기술점수의 비율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패널들은 PR이 기술점수 즉, 어떤 인력으로 어떤 업무 수행을 펼치느냐에 대한 요소가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자는데는 한 목소리를 냈다. 

김찬석 교수는 “공공입찰 평가점수 비율은 궁극적으로 90(기술점수)대 10(가격점수)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기회에 PR 업계에서의 가격 덤핑 사례들도 되돌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사결과 공개 문제 놓고 3자 간 이견 없어

한편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 공개 등에 관한 개선 방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심사위원의 선정과 관련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일우 서기관은 “심사위원은 내·외부 위원으로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홍보관련학회 5곳에 공문을 보내 심사위원을 위촉해 달라고 문의를 하는 등 외부 심사위원을 2년 전부터 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수범 인천대 교수는 “사실 교수들에게 심사위원 제의가 많이 온다. 하지만 심사 하루 전에 임박해서 연락이 와 개인적 스케줄 때문에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하지만 심사를 맡게 되면 대부분의 교수들은 객관적으로 심사를 하려고 한다”고 심사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도 “정부부처의 발주처나 심사를 맡은 교수들은 최대한 공정하게 심사하려 노력한다. 간혹 제안사의 실적은 상대적으로 약한데 제안서가 뛰어난 경우를 보는데, 이런 때는 제안서의 탁월성을 보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PR 분야의 용역입찰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결과 공개 사안을 두고는 정부와 학계, 업체 3자 간에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공개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맞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그 외에도 입찰에 탈락했을 시 입찰을 위해 들였던 비용을 보전해 주는 이른바 ‘리젝션 피’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일우 서기관은 “수용할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리젝션 피의 필요성은 부처 내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영석 사무관도 “정보기술 용역은 리젝션 피가 적용된다. 앞으로 PR쪽도 도입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나 안전행정부 쪽에 건의해 보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포럼을 끝내며 김찬석 교수는 “이번 포럼은 공공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만큼은 PR이 중심이 될 수 있게 해주는 물꼬를 튼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고, 이일우 서기관은 “공공입찰에 대해 정부부처와 업체 간 토론을 나눈 건 처음이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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