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PR 입찰, PR회사 규모 따라 리그 나눠야”
“공공PR 입찰, PR회사 규모 따라 리그 나눠야”
  • 서영길 기자 (newsworth@the-pr.co.kr)
  • 승인 2013.06.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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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 주최 PR분야 공공입찰제도 개선방안 포럼
<더피알>은 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PR분야 공공입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등을 모색키 위해 최근 ‘PR분야 공공입찰제도 개선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정부부처 관계자와 PR업계 대표, 학계 교수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한국PR기업협회 회원사 관계자들도 몰리며, PR업계에서의 공공입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이날 포럼의 내용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사회 최영택 더피알 대표(이하 최대표)
패널 김찬석 청주대 교수(이하 김교수)
이수범 인천대 교수(이하 이교수)
유영석 조달청 사무관(이하 유사무관)
이일우 고용노동부 서기관(이하 이서기관)
이봉원 윈컴PR 대표(이하 이대표)

# 공공입찰에 대해 정부부처와 PR 업체 간 토론을 나눈 건 처음이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발전된 주제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있길 바란다. (고용노동부 이일우 서기관)

# 이번 포럼은 공공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만큼은 PR이 중심이 될 수 있게 해주는 물꼬를 튼 자리라고 생각한다. (청주대 김찬석 교수)

[더피알=서영길 기자] 지난달 <더피알>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PR분야 공공입찰제도 개선방안 포럼’에서 나온 말이다. 최영택 더피알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유영석 조달청 사무관, 이일우 고용노동부 서기관이 정부부처 대표로 참석했고, 학계에선 김찬석 청주대 교수와 이수범 인천대 교수가, 업계는 윈컴PR의 이봉원 대표가 패널로 나와 각자의 분야에 대한 생각을 가감 없이 전했다.

한편 포럼에 앞서 더피알은 한국PR기업협회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공공입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조사에서 공공입찰에 대한 문제점으로 크게 ▲입찰자격요건 ▲구비서류 표준화 ▲계약조건 ▲평가점수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 공개 등 6가지의 문제점들이 지적됐고, 이를 토대로 두 시간 동안 토론이 진행됐다.

포럼에 앞서 <더피알>은 PR회사 대표들에게 메일을 통해 PR 분야의 공공입찰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조사를 토대로 우선 입찰자격요건과 관련해 ‘자격요건이 너무 일률적이다’ ‘민간실적은 무시하고 필요이상의 공공경험을 요구한다’ ‘큰 PR회사에 유리하도록 돼있다’ 등이 지적됐다.

▲ 유영석 조달청 사무관.

유사무관 과도한 실적을 요구한다거나, 민간실적을 배제시킨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는데, 이는 오해다. 계약관련법규를 보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는 민간실적도 인정하도록 돼 있다. 의무란 뜻이다. 다만 실적제한경쟁입찰이 있다. 실적이 있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한경쟁이다. 하지만 일반경쟁 입찰이 더 많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과도한 제안이라든지 특정업체만 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해서 과감하게 조정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조달청의 경우는 입찰공고 3~5일전에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를 나라장터에 공개해 관련업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김교수 사실 민간기업 PR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으면 어떤 PR이든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고, 목적도 분명하다. 하지만 공공분야의 PR은 다르다. 공공 PR은 해당 사업에 대한 사회의 찬반양론을 들어보고 수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대체로 1년 단위의 계약이다보니 각 기관들이 이런 상황들을 모두 감안해 PR회사를 찾으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이에 적합하고도 전문적인 PR회사를 찾으려 각 기관에서도 민간경력을 반영하지 않고, 공공경력 등을 따지게 된 것이라고 본다.

이교수 입찰자격 문제는 ‘PR회사 규모에 따라 리그를 나누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고 싶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매년 6~7개 사업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단위 3개 정도는 대형업체 위주로 하고 나머지 3개정도는 중소기업, 소형PR회사 위주로 하는게 좋을 듯 하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스템은 대기업에 유리하게 돼있는 것이 사실이다. 심사할 때 보면 대기업이 인력구성, 경력, 실적 등 여러 부분에 다 앞서 있다. 그렇기에 중소기업들이 공공입찰에 들어오기가 어렵다. 구체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한 이유다.

이어 ‘과한 제안서류’ ‘입찰보증금, 학력 경력서류 제출 문제’ ‘과업지시서와 제안요청서를 하나로 묶자는 제안’ ‘입찰시 과도한 보증보험’ 등 구비서류 및 문서 표준화에 관련된 것이다.

이대표 공공입찰을 진행하다 서류 문제로 조달청에 문의하면 조달청은 공공입찰의 창구로 존재하는 하는 것이지, 제안요청서나 과업지시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을 때가 많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해당 발주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면 공공입찰의 정해진 표준문건 때문이라고 답한다. 그럼 조달청은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 어떤 역할이 있는지, 아니면 공간만 할애해 주는 건지 궁금하다.

▲ 김찬석 청주대 교수.

유사무관 조달청은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어떤 제도 개선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기획재정부에 해당 요청들을 추후 관련 계약관련 법률이 재개정이 필요할 때 반영해달라고 요청하는 정도다. 또 입찰 보증금 문제를 지적했는데, 조달청은 입찰 보증금을 받지 않는다. 다만 부정당 제재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일정부분 받고 있긴 하다. 아울러 과도한 서류제출 부분은 조달청이 입찰을 진행하다 보면 업체들이 허위서류를 제출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 과도 허위서류 제출로 인해 소송중인 건이 3~4건이 있다. 업체들이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제출하면 좋은데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해 어쩔 수 없이 증명서를 발급기관에서 받아오라고 하는 것이다.

이대표 조달청 나라장터에 그동안 진행했던 각 업체들의 실적이 기록돼 있을텐데, 그걸 나라장터에서 바로 출력해 관련 서류로 대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유사무관 조달청에서 입찰을 진행한 건에 대해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실적 증명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각 발주기관에서 직접 진행한 입찰 건은 인정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다. 나라장터의 출력물에 대한 각 기관들의 인정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이교수 덧붙여 구비서류의 간소화도 분명 필요하다. 최근 간소화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처럼 공공입찰 구비서류도 운영된다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 될 것으로 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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