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PR입찰, ‘가격점수’ 낮추고 ‘기술점수’ 높여야”
“공공PR입찰, ‘가격점수’ 낮추고 ‘기술점수’ 높여야”
  • 서영길 기자 (newsworth@the-pr.co.kr)
  • 승인 2013.06.18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피알> 주최 PR분야 공공입찰제도 개선방안 포럼
공공입찰제도 포럼과 관련해 “공공PR 입찰, PR회사 규모 따라 리그 나눠야”에 이은 두 번째 기사입니다.


사회 최영택 더피알 대표(이하 최대표)
패널 김찬석 청주대 교수(이하 김교수)
이수범 인천대 교수(이하 이교수)
유영석 조달청 사무관(이하 유사무관)
이일우 고용노동부 서기관(이하 이서기관)
이봉원 윈컴PR 대표(이하 이대표)

다음은 입찰 계약조건과 관련해서인데, ‘계약금액이 정부기관 기준이라 너무 낮게 책정 된다’ ‘입찰과 동시에 제안내용이 정부기관 지적재산으로 귀속 된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유사무관 사업비가 적정하지 않고 부족하다는 의견인데, 정부 기관에는 책정된 예산이 있다. 예산 이상을 넘겨 입찰을 진행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은 서로의 입장차가 있을 듯 하다. 또 지적재산권 문제는, 계약 예규에 보면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자가 공유하게 돼 있다. 이게 잘 지켜지고 있지는 않는 듯 한데, 일방적으로 발주기관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양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돼 있으니 유념하시면 좋겠다.

응찰하면서 낸 제안서는 낙찰된 업체를 빼놓고 돌려 주는게 맞는 것이 아닌가?

유사무관 낙찰된 곳을 빼고 나머지 제안서는 폐기처분 하고 있다.

▲ 이일우 고용노동부 서기관.

이서기관 고용노동부는 따로 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응찰한 업체에서 요청하면 돌려주고 있다.

최대표 낙찰된 업체는 나머지 회사들이 응찰한 아이디어를 모조리 긁어와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서기관 경우에 따라 떨어진 업체의 특정한 PR 아이템이나 아이디어가 좋을 때가 있다. 그럴 경우 해당 프로젝트 파트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게 과업을 수행해 줄 것을 의뢰하기도 한다. 그런 절충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이교수 적절한 지적이다.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니까 우리가 쓴다는 것은 비즈니스 윤리, 지적재산권 측면에서 봤을 때 적합하지 않다. 굳이 특정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사전에 충분히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대표 이번엔 예산책정과 관련된 부분인데. 예컨대 올해 1억원이 어떤 사업에 배정됐다면, 공공입찰에서 금액을 100% 써서 낙찰되는 경우는 없으니 한 업체에서 90%를 써서 낙찰됐다면, 내년엔 9000만원이 입찰가가 되고, 다음해에는 이보다 더 깎이고 후년에는 더 깎이는 폐단이 발생할텐데. 과업내용은 동일한데 가격은 점점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공공기관의 기준을 알고 싶다.

이서기관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말하면,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이 10억원이 있는데 9억원만 썼다면 1억원은 불용처리로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구분을 해야 할 것이 사업에 대한 홍보예산이 10억원이라고 하면, 그중에 위탁으로 PR회사를 통해서 하는 홍보가 전체 사업 홍보예산의 100%는 아닐 수 있다. 전체 홍보예산이 10억원일 때 위탁에 의해 5억원을 한다 했을 때는 5억원을 그 부처에서 재량으로 다 사용할 수는 있다. 만약에 선정된 업체가 4억 5000만원을 써 낙찰이 돼 과업을 진행했다 하면, 실행을 하다보니 5000만원 정도의 나머지 예산을 해당 업체에서 추가로 수행을 해도 효과성 측면에서 낫겠다 싶으면 추가로 수행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입찰조건에 대해 청중 가운데 질문할 분이 있나?

청중 PR은 기본적으로 긴 호흡을 갖고 진행해야하는 사업인데. 대부분 공공입찰은 단위 사업별로 몇 개월, 길면 1년 단위로 한다. 사업에 대해 이해 및 준비, 실행하기에는 짧은데, 또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매번 PR회사가 바뀌면 전체적인 홍보의 일관성이나 메시지 일관성 등이 달라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계약 기간 자체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포럼에 참여한 한 청중이 질문을 하고 있다.

유사무관 정부계약은 1년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장기는 3~5년으로도 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있다. 발주기관에서 꼭 필요하다면 장기계약을 할 수도 있다.

이서기관 정부예산은 각 부처에서 기획예산처에 사전 승인을 받아서 매해 연단위로 결정된다. 이 때문에 정부예산 집행 사이클에 맞춰 사업을 진행 할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PR회사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해, 같은 업체가 2~3년 하더라도 똑같은 퍼포먼스로 평가를 받게 되고 이게 객관적 평가로 이어진다면, 해당 업체가 2~3년 연속성 있게 업무를 진행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엔 평가점수에 관련한 내용이다. ‘평가점수에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고 불투명하다’ ‘가격덤핑으로 낙찰을 받아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서기관 평가점수는 크게 가격점수와 기술점순데. 이 비율은 법률에 명시 돼 있다. 가격점수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PR은 기술점수가 절대적이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어떤 인력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퍼포먼스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유사무관 기술점수 80점 가격점수 20점은 기본이고, 각 발주기관에서 10%내에서 비율을 유동적으로 조정 할 수 있다. 즉 기술 90대 가격 10으로 할 수 있다.

김교수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가격점수를 낮추고 기술점수 부분을 높여야 한다. 또 이번 포럼을 통해 조명해 봐야 하는 것은 공공PR 산업이 이제 시장 형성이 되고 있는데, 가격 덤핑이 PR 산업의 생태계를 어지럽히고 황폐하게 한다는 점이다. 만약 덤핑이 공공PR 산업에 일상화 된다면 공공PR이 정책과 국민과의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이해 당사자들의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은 심사위원 선정과 관련한 의견들이다. ‘심사위원 선정에 객관화가 필요하다’ ‘심사위원이 된 교수와의 친분 관계에 따라 업체가 결정된다’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됐는데.

▲ 이수범 인천대 교수.

이교수 심사위원은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돼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래서 외부위원은 2년 전부터 매년 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홍보 관련 학회 5곳에 심사위원을 위촉해 달라고 매년 공문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그때그때 풀 안에서 위원을 선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심사위원 선정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을 도모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서기관 고용노동부는 1년에 심사를 7~8회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매번 같은 분이 올 수는 없다. 하지만 정부 홍보는 민간 홍보와 달리 정책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경험이 있는 외부 심사위원을 다시 한 번 모시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교수 교수를 하다보면 각 부처에서 심사위원 요청이 많이 온다. 그런데 보통 심사 하루 전, 굉장히 임박해서 연락이 온다. 그래서 많은 교수들이 스케줄 상 고사한다. 하지만 심사를 맡으면 대부분의 교수들은 객관적인 심사를 하려고 한다. 제안서를 보고 가장 좋은 제안이나 구성이 좋은 곳에 점수를 주지, 일각의 우려처럼 짜고 치는 고스톱은 있을 수 없다.

김교수 교수들은 상식이나 합리성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저항을 하게 돼 있다. 또 발주기관에서도 ‘공정하게 해 달라’ ‘일 잘하는 업체로 뽑아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는 심사장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을 압수하는가 하면, 어떤 기관은 프레젠테이션에서 아예 회사명을 얘기하지 못하도록 한다. 발주기관이나 심사위원 모두 나름대로 공정하게 심사하려고 노력한다.

<계속…>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