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강미혜 기자] 미군 정보역사상 최대규모의 기밀을 유출해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브래들리 매닝 일병의 ‘이적혐의’에 대해 미 군사법원이 무죄평결을 내려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매닝 일병은 지난 2010년 6월 미군 헬기가 이라크 민간인에 무차별 공격한 동영상을 포함해 70여만건의 국가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체포된 뒤, 구금상태에서 지금껏 조사를 받아왔는데요.
그해 7월 폭로사이트 위키리스크가 영국 가디언과 미국 뉴욕타임스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기밀문서 9만건을 공개하면서 순식간에 논란은 일파만파로 번져나갔습니다.
이번 사안은 개인의 진실고백과 국가에 대한 반역행위의 경계에서 미국이 어느 쪽에 더 가치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닝은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지난해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의 용기로 무고한 희생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전쟁 참상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매닝은 이적행위 무죄 평결로 종신형은 면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그밖에 간첩죄, 반역죄, 컴퓨터 사기 및 절도 등 20여개에 달하는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유죄 평결 평결을 받아 최소 20년 징역형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선거 공판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평결은 특히 에드워드 스노든의 미 첩보 공작 폭로로 가뜩이나 민감한 시점에 이뤄진 것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노든은 최근 미국 국가안보국(NSA)에 의한 민간인 도청 비밀 프로그램을 폭로해 미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든 장본인인데요.
스노든의 행위는 매닝과 마찬가지로 내부고발과 기밀유출이란 시각에서 각기 달리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제 군사 재판정 바깥에선 ‘진실’이란 글자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시위하는 매닝 지지자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진실과 반역의 경계에서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그리고 ‘여론법정’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