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포커스] 배상 청구 및 소송에 영향 미칠 듯
[더피알=강미혜 기자] 일본은 과거 일제시대 위안부와 강제징용 사실 등을 부인하고 있지만, 일본정부의 이같은 주장이 거짓이라는 또하나의 ‘물증’이 나왔습니다. 일본으로 강제징용된 한국인 노동자들 명의의 통장이 대량 발견된 것입니다.
교도통신은 일제 때 강제징용된 한국인 노동자 명의의 우체국 통장 수 만개가 당사자 동의없이 일본 유초은행 후쿠오카현의 저금센터에 보관된 것이 확인됐다고 지난 7일 보도했습니다.
징용 노동자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적립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정부는 징용 노동자가 도주하는 것을 막으려고 임금을 전부 다 주지 않고 일정액을 강제 저축시킨 것으로 앞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결국 일본기업이 광복 후 적립된 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당사자들에게도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같은 강제징용의 또다른 물증이 드러남에 따라 피해 당사자 및 유가족의 미지급 임금 청구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에 대한 징용 배상 소송을 비롯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임금 소송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입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정부와 기업은 1965년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도 모두 소멸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 도쿄가 2020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만큼, 일본 스스로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에 먹칠하는 ‘역사적 발뺌’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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