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언론보도, 상식 아닌 법으로 접근해야”
“억울한 언론보도, 상식 아닌 법으로 접근해야”
  • 강미혜 기자 (myqwan@the-pr.co.kr)
  • 승인 2013.12.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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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 주최 ‘제3회 굿모닝PR토크’ 개최

[더피알=강미혜 기자] “언론보도로 인한 기업과 언론사 간 분쟁은 면책가능성을 열어 놓고 법리적으로 항상 저울질한다.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업(홍보인) 입장에선 억울한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 이수종 언론중재위원회 수시교육팀 팀장.

이수종 언론중재위원회 수시교육팀 팀장은 일선 홍보 담당자들이 평소 법률적 지식을 갖춰야 하는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언론보도로 인한 법적 분쟁과 관련, 상식 수준에서 느끼는 분쟁 해결방안과 법률에 기반한 이해도가 있을시 접근방법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13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더피알> 주최 ‘제3회 굿모닝PR토크’에서는 ‘사례로 보는 언론보도 분쟁과 해결’을 주제로, 기업 홍보팀(인)이 언론의 허위·과장·왜곡 보도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한 관련 법률을 스터디했다.

토크 연사로 나선 이 팀장은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에서 주로 법률적 시비의 근거가 되는 인격권 침해를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명예훼손이 대표적이다.

이 팀장은 명예훼손을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령, 명성이나 신용, 덕행 등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언론보도나 기사에서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됐다면 명예훼손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언론보도 상에서 피해 당사자 기업이 직접 언급되지 않고, 사실이 아닌 의견·평가 등에 한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팀장은 “언론보도에 있어 의견·평가가 아닌 사실이 적시됐는지, 또 우리기업이 거론됐는지, 그를 통해 기업 평가가 저하됐는지를 다 따져보는 것이 명예훼손 소송제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그 이후에야 비로소 명예훼손 성립 유무를 판단하는 법리적 저울질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정정/반론보도청구 권리 행사, 비교적 손쉬워 

특정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해당 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해명·반론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커진다.

▲ 제3회 굿모닝pr토크 현장 모습.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에선 손해배상청구 외 정정/반론보도청구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유용하다. 무엇보다 언론사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기업이 언론사를 상대로 싸워야 한다는 부담감을 없앨 수 있고, 실제 기업 목소리를 내는 데에도 간편하다.

이 팀장은 “손해배상과 달리 정정/반론보도는 언론사의 고위·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훨씬 적용이 쉽다”면서 "반론보도의 경우 요건을 갖춘 청구라면 위법성 등을 따질 필요 없이 그대로 수용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또한 언론중재위 역할과 관련해서도 “언론보도 분쟁에서 법원소송으로 가게 되면, 언론사와의 갈등 및 대결구도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며 “이에 비해 언론중재위를 통한 조정은 언론사-기업 양쪽 책임자가 직접 만나서 합의하고 필요할 경우 별도의 물밑방식을 통해 서로 간 합의의 접점을 찾기도 해 정치적 활용도도 훨씬 높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 제3회 굿모닝pr토크 현장 모습. 연사와 참석자들 간 자유로운 얘기가 오갔다.

굿모닝PR토크는 일선 홍보 실무자들의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마련한 월례 조찬모임이다. 이날 행사에는 대·중견·중소기업 홍보인 및 협회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억울한(?) 언론보도로 인한 홍보인의 고민을 털어놓고 애로점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강연 이후 마련된 Q&A 시간을 통해 △언론중재위 결정의 구속력 정도 △조정절차를 통한 억제효과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언론보도 대응 △전언 및 인용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침소봉대 보도 대처 △포털사이트 기사 중재 △블로그 통한 기사 확산 대응 등 일선 홍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언론보도 피해 관련 대처방안을 공유했다.

자세한 토크 내용과 현장 분위기는 <더피알> 신년호(2014년 1월호)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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