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OBS에 ‘조건부 재허가’…“방송사업 의지 확인”
방통위, OBS에 ‘조건부 재허가’…“방송사업 의지 확인”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3.12.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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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재무구조 개선’ 등 조건 걸어
▲ 방송통신위원회가 obs경인tv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obs

[더피알=문용필 기자] 지상파 방송사업 재허가 의결이 보류됐던 OBS경인TV(이하 OBS)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방통위는 27일 제46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달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OBS에 대해 허가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지난 9일 열린 제43차 위원회에서 방통위는 650점 미만의 심사위원회 점수를 받은 OBS에 대한 재허가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OBS가 의견청취 이후 제출한 경영 정상화 계획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재무구조 개선계획 등에 있어 제허가 심사 과정에서 제시한 내용에 비해 그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다소 개선됐다”며 “내년 상반기 증자와 관련돼 OBS의 이사회 의사록 및 주요 주주의 투자의향서, 최다액 출자자의 이행각서 등을 제출해 방송사업 의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방통위는 “지속적인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14년 상반기 및 추가 증자 이행을 담보하고 지나친 비용 감축이 콘텐츠 품질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현금 유동성과 최소 프로그램 제작 투자비를 확보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OBS에 대한 재허가 조건으로 △내년도 증자 및 추가 증자 등 단계적 재무구조 개선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적정 현금 보유액(2014년 말 기준 최소 87억원) 유지 △올해 수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비(2013년 기준 311억원) 투자 등을 제시했다.

최다액 출자자인 영안모자에 대해서는 증자 참여 및 자금지원 등 이행각서와 의견청취시 약속한 사항들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한편, 방통위는 “OBS에 부과한 조건부 재허가 사항은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양질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방송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OBS가 제출한 계획 및 관련조건에 대한 이행사항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안정적인 방송운영을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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