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보도’에 억울한 PR인, ‘언론’에 당당히 맞서는 방법은?
‘부정적 보도’에 억울한 PR인, ‘언론’에 당당히 맞서는 방법은?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4.01.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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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인이 묻고 전문가가 답한다

[더피알=문용필 기자] PR인들에게 있어서 언론은 ‘양날의 검’이다. 자사에 대한 좋은 보도내용이 노출됐을 경우에는 큰 홍보효과를 볼 수 있지만, 사실과 다른 부정적인 보도가 나갔을 경우에는 자칫 커다란 이미지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이같은 ‘네거티브 보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심심치않게 찾아볼 수 있다.

<더피알>이 지난달 13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3회 굿모닝 PR토크’는 PR인들이 언론과의 분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날 ‘사례로 보는 언론보도 분쟁과 해결’을 주제로 열린 ‘굿모닝 PR 토크’는 이수종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팀장을 초빙해 강연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이수종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팀장.

마이크를 잡은 이수종 팀장은 인사말을 통해 “얼마 전 저희 위원회에서 기업대상 교육수요를 개발하기 위해 몇몇 기업에 전화를 드렸는데 홍보담당 부서 연결이 잘 안되더라”며 “상당히 막막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기쁜 자리”라고 운을 뗐다.

“해명·반론기회 주어지지 않았다면 승소 가능성 커진다”

이날 강연은 언론보도와 관련해 가장 많은 소송과 조정신청이 이뤄지는 유형인 ‘명예훼손’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졌다.

이 팀장은 “명예훼손에 대한 법리와 기타인격권(초상권, 음성권, 사생활 침해)에 적용되는 법리는 다르다”며 “법관은 사건을 보고 판단하는데 언론사의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기업의 인격권을 보호해 줄 것인지를 항상 저울질 한다”고 설명했다. 즉, 소송에서 언론사가 늘 이기거나 기업이 늘 이기는 특정 유형의 보도는 없다는 것이다.

▲ 참석자들이 메모를 하며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또한, 이 팀장은 헌법상 공적활동을 보호받고 있는 언론의 가치를 무시하고 판결이 내려질 수는 없다면서 “그런 가치들은 헌법상 기본가치들로서 중요한 언론의 역할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인격권과 저울질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으로 △당사자 특정 △구체적 사실적시 △사회적 평가의 절하를 들었다.

‘당사자 특정’은 말 그대로 특정 기업에 대한 부정적 진술이 표현됐을 경우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기업’ 정도로 범위가 넓어지면 해당 기업에 이르러서는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희석된다는 것이 이 팀장의 설명이다.

다만, 이 팀장은 “법원에서는 주변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만 보도가 나가면 해당 보도에 대한 특정성이 인정된다”며 “주변에서 보기에 특정 기업에 대한 보도라고 본다면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의견평가를 제외한 사실의 적시에만 명예훼손 개념으로 소송제기가 가능하다”며 “자유로운 의견경쟁은 민주주의의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개인 의견들을 표현하고 공개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비판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팀장은 “기업활동에 대한 보도가 나왔을 때 보도행위가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의견평가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이 거론되는지, 다른 기업이 거론되는지 특정여부를 따져보고 나서 다음에 우리 기업에 관한 사실적시 기사가 경제생활상 평판을 저하시키는지 그런 판단이 들었을 때만 비로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소송제기가 출발점에 서게된다”고 전했다.

이 팀장은 “중요한 언론자유와 인격권이 충돌할 경우 조정법리인 상당성 법리를 이해해야 한다”며 “공익성에 더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도내용이 나중에 허위라고 밝혀진다고 해도 언론사가 보도당시에 어느정도의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노력을 갖춰 주의의무를 다해 이를 보도한다면 언론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 이수종 팀장(왼쪽)과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팀장은 “언론사가 해명기회나 반론기회를 주지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상당성을 갖추지 않았다”며 “실무진 입장에서는 기사를 볼 때 자사에 대한 보도에서 한번이라도 취재요청을 해서 입장을 게재해줬는지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 그것이 빠져있다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승소 가능성이 커진다”고 충고했다.

또한, 이 팀장은 “사실과 다르다면 진실하지 않음을 입증하면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어떤 보도에 대해 기업의 입장이 다르다면 그 입장을 반론보도 청구권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명예훼손서 이뤄진 사실적시, 인용이라도 언론사 행위로 본다”

아울러 이 팀장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는 심사기준에 적용받지 않고 사실과 다르다면 바로 정정이 가능하다. 더 효과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손해배상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만이 아주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 제3회 굿모닝 pr토크 현장 모습.
40여분간 계속된 이 팀장의 강연을 진지하게 경청한 PR인들은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많은 궁금증을 쏟아냈다. 한 참석자가 “언론중재위에서 내리는 중재는 얼마나 큰 강제력이나 구속력을 가지는가?”라고 묻자 이 팀장은 ‘조정’과 ‘중재’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 팀장은 “중재는 양 당사자가 미리 중재위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합의서를 내고 시작한다. 그래서 중재위가 내리는 해결방안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저희가 행하는 분쟁해결방식은 조정이다.

양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중재부가 합의안을 내놓으면 서로 조정하는 것이다. 합의하면 언론사는 바로 이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보도에 대한 대처방법을 묻는 질문에 이 팀장은 “몰래카메라 사용은 초상권 침해”라며 “동의를 받지않은 부분이 공적인 영역이거나 공적인 인물이라면 법원에서 공인에 대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면책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사적 영역이라면 몰래카메라 사용에 대해 책임을 지게된다”고 답했다.

언론사가 확인되지 않은 ‘제 3자’의 발언을 통해 특정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명예훼손에서 이뤄진 사실적시는 인용이든 전언이든 소문이든 따지지 않는다. 언론사가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전파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언론사의 행위로 보고 그대로 명예훼손 법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 참석자가 “포털에 대한 조정신청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자 이 팀장은 “언론피해구제법에 따르면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 2주 이내에 결론이 나온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더피알> 1월호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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