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부추기는 무분별한 성형광고, 제동 걸리나
성형 부추기는 무분별한 성형광고, 제동 걸리나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4.04.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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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 발의 움직임…전문가 “자율 맡기기엔 도 넘었다”

[더피알=문용필 기자] 최근 잇따라 불거진 성형외과 의료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자극적이고 무분별한 성형외과 옥외광고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해당 광고에 대한 규제법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성형외과 의사들도 자정노력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최동익 의원(이하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잇따른 성형사망 예고된 비극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를 넘은 성형외과 광고에 대한 의료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 최근 성형외과 광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의 이상윤 책임연구원은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위반 단속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인 중앙회에서 이뤄지는 심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므로 단속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구조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미용성형과 관련된 의료광고는 그 폐해를 고려해 더욱 엄격히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영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장은 “현대 대부분의 성형광고는 의료법 56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김 팀장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2항을 보면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성의 몸에 대한 비하를 부추기고 여성에게는 외모가 전부라는 식의 성차별적 광고를 보는 것이 어렵지 않은 지금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팀장은 “현재 의료광고 심의를 대한의사협회에서 하고 있다. 의료 광고가 소비자들을 현혹하는지 여부를 이해 당사자인 의사가 판단하는 시스템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광고의 공익성을 판단하는 것은 그 광고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는 시민들의 몫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성형광고의 경우 치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는 과다 경쟁의 속성이 내재돼 있다”며 “무분별한 성형을 권유하고 자극성, 선정성, 차별적인 내용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성형광고에 대해서는 새롭게 법을 제정해 성형 대중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성형광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헬스커뮤니케이션 전문가에게서도 들을 수 있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제가 쓴 논문 중 하나를 보면 미국에서는 성형외과가 광고나 웹사이트를 통해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는 부작용 등을 명시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게 잘 지켜지는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그(성형 광고) 분야와 관련된 법이 너무 없는 것 같다”며 “(성형은) 엄청난 비즈니스가 됐는데 이제는 관련 법안이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율에 맡기기에는 도를 넘어선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유 교수는 “일부 성형외과 광고는 공격적이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는 브랜드 이미지가 어떻게 되든 말든 (광고의) 초기단계인 ‘어텐션(주의)’에만 신경쓰는 것”이라며 “대기업의 경우, ‘치고빠지는’ 광고를 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브랜드 이미지기 쌓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성형외과 광고는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무분별한 성형외과 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도 나타나고 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월 성형수술 전후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중 비교대상자가 해당 병원에서 직접 시술한 사람인지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 의원은 “성형수술의 전, 후를 비교하는 사진 속 인물이 그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지 않은 광고모델을 단순히 이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가 해당 의료기관의 시술효과를 의료광고로부터 판단하기 어렵게 하거나 과도하게 부풀려 현혹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동익 의원은 지난해 5월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버스나 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부에서의 불법 의료광고가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도 의료기술, 환자의 체험사례 등의 의료광고를 하고 있지만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 지난 10일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인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임원들 ⓒ뉴시스

서울시도 지하철 역사 내에서의 성형광고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3개 지하철 운영사(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메트로9호선)에 각 역사별로 성형외과 광고를 전체 광고의 20% 이내로 줄일 것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업무요청을 했다. 이같은 안이 실현된다면 성형외과가 밀집된 지역의 지하철 역사의 경우, 성형외과 광고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최근 성형수술과 관련한 일련의 의료사고와 관련해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 앞에 고개숙여 사과드린다”며 “심도있는 논의와 조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하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일부 의료기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 잡음으로써 정상적인 의료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형외과의사회는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공공장소 등에서의 무분별한 과대광고로 성형수술을 부추기는 행위를 제자하도록 자율정화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향후 성형 관련 광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수립해 국회 입법 추진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자극적이고 무분별한 성형외과 광고가 이같은 움직임들을 계기로 잦아들 수 있을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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