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잊힐 권리’ 인정 후폭풍
EU, ‘잊힐 권리’ 인정 후폭풍
  • 박형재 기자 (news34567@nongaek.com)
  • 승인 2014.05.15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솎아보기] 개인이 인터넷정보 삭제 요청가능…우리도 논의 시작해야

15일 종합일간지 사설 중 눈길끄는 주제는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다.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어제 스페인 남성이 구글을 통해 인터넷에 떠도는 자신의 과거 정보를 삭제하도록 구글 측에 요구한 소송에서 남성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소위 ‘잇힐 권리’를 인정한 판결로는 세계 처음이다.

주요 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번 판결은 검색 사이트에 한정된 판결이지만 인터넷 전반에 걸친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존중이라는 기본권의 충돌도 예상된다. 사설들은 우리나라도 마녀사냥식 신상 털기의 폐해를 막기 위해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15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15일 조간)

▲ 경향신문 = 재난 매뉴얼 있어도 훈련 안 하면 무슨 소용 있나 /삼성의 공식 사과, 백혈병 문제 해결의 전기 돼야 /청와대는 KBS 보도국장 사전면접까지 했나
▲ 국민일보 = 공영방송 KBS, 안팎의 난제 어찌 극복할 텐가 /의원들이 안행부 장관을 눈물로 질타한 까닭 /만시지탄 삼성전자 백혈병 보상 결정
▲ 동아일보 = 세월호 참사 한 달, 비탄과 분노 말고는 변한 게 없다 /'안철수 사람들'의 전멸, 말 바꾸며 합당할 때부터 예고됐다
▲ 서울신문 = 세월호 직시하되 성숙한 지방선거 치러야 /대형 참사 겪고도 시늉뿐인 화재대비 훈련 /전문성 제로 관료들에게 '안전 키' 맡겨서야
▲ 세계일보 = 세월호 참사 한 달, 슬픔 딛고 새 미래 열어야 /유병언 일가, 신도들 내몰아 법치에 도전하나 /백혈병 전면해결 나선 삼성, 산업안전 첫걸음 되길
▲ 조선일보 = 日 오늘 집단 자위권 공식화, 역사에 오점 찍나 /造船 왕국, 번듯한 여객선 만들어 '섬 나들이 安全' 보장해야 /인터넷에서 '잊힐 권리' 본격 논의할 때 됐다
▲ 중앙일보 = 대통령부터 변해야 한다 /삼성 백혈병 문제, 산재 혁신 계기 삼아야 /'김영란법'만 있었더라도…
▲ 한겨레 = 세월호 참사, 26살 <한겨레>의 반성과 다짐 /'백혈병 피해'에 대한 삼성의 사과와 과제
▲ 한국일보 = 박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가 필요하다 /판사ㆍ검찰수사관 뇌물 의혹 철저히 밝혀야 /삼성전자 백혈병 사과ㆍ보상, 좋은 선례 되도록
▲ 매일경제 = 세월호 한 달, 경제주체들은 제자리 찾아야 한다 /國富 1경원 시대 한국이 고민해야 할 것들
▲ 한국경제 = 입법 타락, 사법 방종, 준법 실종 극복할 수 있나 /'잊혀질 권리' 인정한 유럽사법재판소 결정

조선일보는 ‘인터넷에서 ‘잊힐 권리’ 본격 논의할 때 됐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유럽사법재판소가 개인이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자신의 개인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검색업체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처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고 전했다.

이어 “유럽사법재판소는 최근 스페인의 한 변호사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글은 사용자가 시효가 지나고 부적절한 개인 정보를 지워달라고 요구할 때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유럽연합(EU)은 2012년 ‘잊힐 권리’를 명문화한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확정, 인터넷 사업자가 정보 삭제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유로 또는 1년 매출의 2%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웬만한 개인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는 시대다. 연예인들이 ‘신상 털기’로 큰 고통을 받는가 하면, 일반인들이 과거에 무심코 인터넷에 올린 글·사진 때문에 승진·취업(就業)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우리도 마녀사냥식 신상 털기의 폐해를 막기 위해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할 때가 됐다. 개인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언론 보도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는 ‘‘잊혀질 권리’ 인정한 유럽사법재판소 결정’이란 사설을 통해 “유럽사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세계 첫 사례”라며 “이번 판결은 앞으로 인터넷 전반에 걸친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구글 측은 ‘일반인의 인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반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은 알 권리를 기본권으로 강조하는 국가인데 반해 EU는 인간의 존엄과 프라이버시, 개인 보호를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EU의 이번 판결에 유럽 국가들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조치로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미국에선 이해할 수 없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납득이 간다. 구글 외에 페이스북 야후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계는 이번 판결로 산업 자체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은 “한국에서는 개인 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이 큰 사회적 파장을 불렀던 것이 얼마 전이다. 인터넷 신상털기는 밥 먹듯 이뤄지고 있다. 정보 산업도 발전해야 하지만 프라이버시의 무분별한 침해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EU재판소의 판결로 세계 인터넷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