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법정 속 PR인, 24시간 내 국면 전환시켜야”
“여론 법정 속 PR인, 24시간 내 국면 전환시켜야”
  • 강미혜 기자 (myqwan@the-pr.co.kr)
  • 승인 2014.06.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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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굿모닝PR토크’ 심준형 김앤장 고문, ‘여론과 법’ 강연

“이제는 법이 법정 바깥의 여론을 보기 시작했다. 법률의 독선과 여론의 쏠림 간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법적판결과 국민정서상의 갭(gap)을 줄여나가야 한다.”

심준형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더피알> 주최 ‘제9회 굿모닝PR토크’의 연사로 나서 부정적 이슈 및 위기 상황에서 법과 여론을 동시에 고려하는 PR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여론과 법’을 주제로 한 이날의 토크는 우선 법률의 법정과 여론의 법정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법정은 여론과 단절된 진공 상태의 공간으로, 법률가들 역시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을 일종의 사명으로 생각한다. 반면 여론의 법정은 국회, 기업, 정부,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여론을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심 고문은 “법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면 여론은 대개 유죄추정”이라며 “그래서 대응방식이나 전략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상 소송 진행 중 법무쪽은 언론 취재나 질문에 ‘노코멘트’로 일관한다. 자칫 말 한 마디가 판결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에 작은 위험도 경계하기 위한 판단이다. 하지만 여론을 향해 노코멘트 전략을 구사하기는 어렵다. 의혹에 대한 침묵이 잘못에 대한 인정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 고문은 “특히 법정 밖 여론 조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이해관계자가 바로 언론이다”며 “언론과 1차적으로 마주하는 홍보인들이 위기관리에서 빠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슈 발생시 24시간 이내에 당사자인 기업에게 유리하도록 국면을 전환시키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기업이 잘못했다면 사죄 프레임을, 사실관계가 틀리다면 빠르고 정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프레임전쟁은 반드시 이슈(위기) 발생 24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그렇지 않을 시엔 위기관리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법률의 법정과 여론의 법정은 상호 영향을 미치지만, 최근엔 법이 여론의 영향을 받는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 효력이 높아지는 것도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단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심 고문은 “법으론 이겼어도 그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지금은 변호사들도 승소 못지않게 재판 과정과 재판 이후 의뢰인의 평판, 이미지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들 한다”며 여론과 재판에 대한 균형 잡힌 대응 전략을 위해 홍보와 법무 간 긴밀한 협업과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여론과 법에 관한 자세한 토크 내용과 현장 분위기는 <더피알> 7월호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한편, 7월 17일(목)로 예정된 ‘제10회 굿모닝PR토크’는 PR성과 측정방안을 주제로 강함수 에스코토스 대표가 연사로 나선다. 자세한 내용은 더피알 담당자(070-7728-8564,anneq@the-pr.co.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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