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인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 이슈
홍보인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 이슈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14.07.02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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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붙은 CCL은 피하라…구글 이미지 검색도 유의

[더피알=안선혜 기자] 흔히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저작권법. 그러나 저작권법은 ‘문화발전을 위한 법’으로, 저작권자 보호뿐 아니라 누구나 공정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담고 있다. 홍보인들이 실질적으로 접하는 저작권 이슈들을 살펴본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자료들을 이용하는 것은 기업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을 운영하는 담당자들의 고민거리다. 이미지를 사용할 때 직접 촬영을 하는 것이 최선책이나 여의치 않을 때는 온라인에 올라온 저작권이 개방된 자료를 써야하는 상황도 맞닥뜨리기 때문.

저작물의 공정이용하면 흔히 언급되는 게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인데, 해당 라이선스가 붙은 자료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CCL에 대해 바로 알려면 먼저 영리목적의 사용을 금지하느냐, 개작을 할 수 있느냐, 출처를 명기해야 하냐는 3가지 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CCL의 기본 라이선스는 출처 명기를 뜻하는 ‘CC BY’인데, 여기에 영리목적 금지, 혹은 개작 가능 등의 조건이 붙게 된다. 기업에서 사용하려한다면 우선 영리 사용을 금지하는 ‘NC’ 표시가 붙은 자료들은 피해야 한다. 또 개작을 원한다면, 저작물의 변경을 금지한다는 표시인 ‘ND’가 붙은 자료는 쓰면 안 된다.

인터넷 상에서 영리 사용 가능한 이미지를 고를 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구글 이미지 검색인데, 검색 시 오른쪽 상단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면 뜨는 5개 하위 항목 가운데 고급검색을 선택하면 상업적 사용이 가능한 이미지들만 필터링해 검색이 가능하다.

고급검색 가장 하단 ‘사용권한’ 항목에서 ‘라이선스로 필터링 안 함’을 ‘사용 또는 공유 가능(상업적 용도 포함)’ 혹은 ‘사용, 공유 또는 수정 가능(상업적 용도 포함)’으로 변경해서 검색하면 된다.

최근엔 폰트(서체)와 관련한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임현택 웨버샌드윅 대리는 “판매용 글꼴들이 사용된 경우 최고형을 언급하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해오는 법무법인 혹은 사칭 업체들이 많다”며 “실제 라이선스를 갖고 제작했더라도 겁을 먹고 합의를 해주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폰트의 경우 ‘폰트 파일’에는 저작권이 있지만, 최종 저작물인 ‘서체’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다. 불법으로 판매용 글꼴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했다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것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외주 업체에 맡겨 나온 최종 결과물에서 문제의 글꼴이 사용됐다고 해서 의뢰 업체에서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이동길 변호사는 “합의금을 보내오면 땡큐고 아님 말고 식의 악의적 영업이 많다”며 “폰트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법무법인들 조차도 일명 법파라치가 돼 합의금 장사에 나선다. 저작권위원회, 혹은 변호사협회, 법률구조공단 등에 이를 처리할 전담 직원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콕 집어주는 저작권 Q&A

1. PPL 대행사의 주선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사업장을 드라마 촬영 장소로 협찬했다. 노출된 화면을 캡처해 이를 사업장 내 입구 등 몇 곳에 전시했다. 이러한 전시가 저작권 혹은 출연 배우의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PPL 계약에서 캡처한 영상의 전시 및 출연배우 초상권에 대한 양해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시비에 걸릴 수 있다. 제작사와의 관계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항변할 수 있는데, PPL 계약대금의 크기가 주요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소액 PPL이었다면 캡처 화면의 별도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
출연배우의 초상권은 또 다른 문제인데, 출연 배우는 제작사와 협찬사 사이의 계약 당사자가 아닐뿐더러 초상의 전시 자체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PPL 노출 화면을 사용하려면 첫째, 제작사와의 계약이 필요하고 둘째, 출연배우의 별도 승낙도 필요하다.

2. 국제무용축제 홍보담당이다. 축제에 참가한 공연의 리뷰기사를 축제 사무국 홈페이지에 게시했더니 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저작권 침해라는 연락이 왔다. 실제로 그 기사는 내가 작성한 ‘보도자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저작권 침해 주장이 타당한가?

기자가 공연 제작사 혹은 축제 사무국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혹은 거의 그대로 기사화했다면, 언론사의 저작물이 될 수는 없다. 다만, 보도자료를 기초로 해 기자가 창작력을 보태 기사를 작성했다면, 그 결과물은 공동저작물 혹은 2차 저작물이 될 것이고, 보도자료에 나타난 정보를 참고로 해 기자가 완전히 새로운 기사를 만들었다면 비로소 언론사의 독자적인 저작물이 됐다고 할 만하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단순링크 혹은 직접 링크하는 것일 게다. 단순링크는 링크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홈페이지(메인 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로 이동하는 링크이고, 직접링크는 원하는 정보 페이지의 주소를 직접 연결하는 링크다.

3. TV 광고를 제작하면서 프랑스 작가 로댕의 조각상 ‘키스’와 유사한 모형을 제작해 이용하려고 한다. 가능한가?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 간 존속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저작자의 구체적인 사망 날짜를 따지는 것이 아닌,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해부터 70년 간을 보호한다는 점이다.
오귀스트 르네 로댕의 경우 1917년 11월 17일 사망했으니, 저작권 보호기간은 1918년 1월 1일부터 기산해 1987년 12월 31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다. 따라서 저작재산권과 관련해 로댕의 조각상 ‘키스’와 유사한 모형을 제작하더라도 문제는 없다. 다만,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의 요소는 가급적 존중해야 할 것이다.

4. 언론기관의 인터뷰나 취재요청에 응했고, 이런 인터뷰나 취재내용이 지면 혹은 방송에 실린 경우 이를 개인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것이 허용되나?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다. 따라서 본인이 인터뷰에 응했더라도 이를 정리해 글로 창작하거나 영상물 기획을 책임진 기자 혹은 영상제작자가 저작권을 갖게 된다.
단, 인터뷰 기사작성이 단순히 인터뷰 대상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에 불과하다면, 인터뷰에 응한 사람이 기사의 저작권자가 될 수는 있다. 해당 신문기사 혹은 영상저작물을 본인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둔다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5.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상품을 구매한 뒤 후기를 남길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구매자들이 남긴 상품후기나 상품에 대한 평들을 추후 상품 판매 시 이용하거나 다른 홈페이지로 가져갈 수 있는가?

미안한 이야기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일률적 판단이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개별 글의 창작성 유무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사용후기가 간략하게 작성돼 단어의 조합에 그치거나 한두 문장 정도로 구성돼 있다면, 그 자체로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작성자의 개성적인 표현이나 문체, 감정, 사상이 드러난 사용 후기 혹은 댓글이라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본인의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라거나 본인의 제품에 대한 후기라는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권리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6. 외부업체에 위탁해 홈페이지를 제작했는데, 사진 판매업체로부터 이미지 무단 사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공문을 받았다. 이 사실을 몰랐을 뿐 아니라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이 이용될 경우 홈페이지 제작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별도의 계약조항을 두었는데, 이 경우 누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동시에 발생한다. 형사책임은 ‘고의’를 요건으로 하기에 면책될 수 있으나, 민사책임까지 면책받기는 어렵다.
해당 기업이 실질적으로 해당 콘텐츠를 이용했고, 위탁을 맡겼다 하더라도 납품받는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관리·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관련한 특약을 두었더라도 저작권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 못한다. 다만, 해당 특약에 의해 위탁업체에게 손해배상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 위 Q&A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발간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상담사례집’ 및 ‘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중에서 발췌·편집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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