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하는 소셜 마케팅, ‘저작권 침해’ 빈번
난립하는 소셜 마케팅, ‘저작권 침해’ 빈번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14.07.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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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캡처·사진 활용 주의보…트래픽 높이려는 블로거들 극성

#. 콘텐츠 큐레이션 업체 쉐어하우스는 최근 자사에서 올린 ‘머리 빨리 말리는 방법’과 관련한 콘텐츠를 모 성형외과가 홍보를 위해 만든 블로그에 그대로 올린 것을 발견했다. 동영상으로 올린 콘텐츠의 장면 장면을 캡처해 설명만 풀어쓴 형태였다.

[더피알=안선혜 기자]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채널을 활용한 마케팅 확산과 더불어 저작권 문제가 계속 거론돼 오고 있지만, 여전히 콘텐츠 무단 도용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온라인 마케팅이 활성화되면서 기업을 비롯한 소상공인, 일반 블로거들도 자신의 블로그 등에 여러 콘텐츠를 올려 트래픽을 유입시키고 있지만, 문제는 일부의 경우 저작권에 대한 의식 없이 무단으로 타 업체 및 블로거들이 올린 콘텐츠를 가져다 쓴다는 데 있다.

▲ 자료사진.

타사 콘텐츠를 온라인 상에 무단으로 가져다 쓰는 건 비단 작은 업체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대기업 계열의 모 유통사 역시 얼마 전 자사 페이스북에 앞선 업체에서 올린 콘텐츠를 본떠 소재 및 구성을 그대로 가져간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업체가 아이디어를 차용해 새로이 제작을 했지만, 구성이 너무 똑같다는 게 최초 콘텐츠 제작사의 항변이다.

때로는 블로거들 사이에서도 무단 도용이 일상적으로 이뤄진다. 소위 어뷰징블로그(다중계정조작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블로그)에서 주로 발견할 수 있는데, 트래픽을 높여 광고 수익을 올리는 데 주목적이 있다. 특히 국내 검색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네이버의 경우는 이런 사례가 더욱 빈번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가 유튜브에 올린 콘텐츠를 보고 자신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동영상을 새로 제작해 올리는 경우도 있다. 법적으로 걸리진 않더라도 상도의의 문제인 것 같다”며 “병원 마케팅이나 소상공인들도 그렇지만,  알만한 기업들이 더 심할 때도 있다. 예산을 잡고 집행하는 곳이라면 콘텐츠 사용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 않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김찬동 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은 “저작권이 부여된 콘텐츠를 캡처 혹은 다운로드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법에서 ‘복제’에 해당하고, 복제한 것을 인터넷에 올리는 건 ‘전송’에 해당하기에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용이나 비평 등은 저작재산권의 제한 요건에 해당해 침해로 보기 어렵지만, 마케팅 차원에서 이뤄졌다면 간접적으로라도 상업적인 활용가능성이 크기에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단순 아이디어 차용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지식을 가공한 것이라면 독자적인 보호대상이라 보기 힘들다. 가령 본인의 노력과 연구로 만든 독창적 학습법이나 표현기법이라 할지라도 기법 자체는 산업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이론이나 방법을 통해 얻어진 구체적 결과물에 대해서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해 법적으로 비교적 강한 보호를 한다.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이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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