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여론 사이에서…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변
법과 여론 사이에서…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변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4.10.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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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출석, “수사기관 감청요구 불응” 재확인
▲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6일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더피알]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카카오톡에 실시간 감청장비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감청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도 재확인했다.

이석우 대표는 16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해 최근 카카오톡을 둘러싼 사이버 사찰 논란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 실시간 모니터링하려면 설비가 필요한 데 우리는 그런 설비도 없고, 설비를 갖출 의향도 없다”고 말했다.

감청영장 불응 방침에 대해 “일주일치 모아서 주는 것을 더 이상 안하겠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감청영장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협조한 건데 이제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그는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감청영장의 경우 실시간 감청 장비를 갖춰놓고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우리는 실시간 장비를 갖출 능력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감청영장은 미래 시점의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요구하는데, 기술적 문제를 들어 영장에 명시된 시점을 넘긴 저장 자료를 더이상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대화 내용을 자체적으로 선별해 수사기관에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법 집행 거부 논란을 불러온 13일 기자회견에 대해 “영장 불응이 법질서를 지키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한다”며 “회사가 중요하지 법 질서를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 대표는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은 과거 아날로그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서 휴대전화에 관한 감청영장 집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며 “법에 따라 사업자는 협력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해 주면 충실히 따르겠다. 그 과정은 분명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마련돼야 하고, 그 내용은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당일 아침에 대검차장 주재 회의가 있으니 가급적 대표이사가 나와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회의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한 논의가 됐다고 들었다”며 “회사의 대외협력실장이 회의에 참석해 ‘카카오톡의 경우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왔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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