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때문에’… 을 vs 을
‘야간수당 때문에’… 을 vs 을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15.02.06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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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광고에 뿔난 사장님, 사장님 대처에 뿔난 알바생

‘온라잇나우’는 온라인(Online)과 라잇나우(Right now)를 합친 말로, 온라인 상에서 지금 가장 ‘핫(hot)’한 뉴스를 독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더피알=안선혜 기자] “알바 여러분.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5580원입니다” “사장님들, 대한민국 알바들의 야간근무수당은 시급의 1.5배. 안 지키시면 으~응” “알바를 무시하는 사장님께는 앞치마를 풀러 똘똘 뭉쳐서 힘껏 던지고 때려 치세요”

최근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이 새롭게 선보인 광고 내용입니다. 이 광고로 알바몬은 한차례 홍역을 치렀고, 소상공인들과 아르바이트생은 감정싸움으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저시급’ 편, ‘야간수당’ 편, ‘인격모독’ 편 등 총 세 편으로 제작된 이 광고시리즈는 걸그룹 걸스데이의 멤버 혜리가 나와 아르바이트생들의 권리 설명과 동시에 사장님들을 향한 애교스런 항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일부 소상공인들에게는 불편하게 와 닿았던 모양입니다. 지난 4일 PC방 업주들을 대표하는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에서 알바몬에 광고 중지와 함께 공개사과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 조합은 “수많은 자영업 소상공인 업주들이 최저임금과 야간수당을 지키지 않는 악덕 고용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을 광고에 포함시켰다”며 반발했고, 일부 사업자들은 알바몬 탈퇴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결국 알바몬은 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의도와 다르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사과와 함께 ‘야간수당’ 편 광고는 내리게 됐습니다.

알바몬 관계자는 “고용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해당 광고를 내리게 됐다”며 “이미 심의까지 받아 통과했기에 광고 자체가 문제는 없지만, 이런 의견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 welcome to 갑을.kr!에 올라온 만화. 알바몬 광고를 보고 화를 내는 소상공인들의 반응을 풍자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를 중단했다고 해서 논란까지 잠재워지지는 않는 듯합니다. 이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이 “을이라고 주장하는 소상공인들이 알바생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 “악덕주들 자기 얼굴에 침뱉기다” “법대로 달라는데 웬 난리”라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누리꾼은 급기야 ‘Welcome to 갑을.kr!’이라는 사이트까지 개설, 아르바이트 중 피해를 입은 내용이나 이번 광고 방영 이후 커뮤니티에서 이뤄진 소상공인들의 대화 등을 리얼하게 공개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을과 을의 싸움’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소상공인이나 아르바이트생이나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기 쉬운데요,

어디선가의 을이 어디선가는 갑이 되고, 어디선가의 갑이 또 어떤 곳에서는 을이 되는 세상, 서로 간 기본과 양식을 지키는 게 중요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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