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권 vs 영업권…네티즌 시선은?
금연권 vs 영업권…네티즌 시선은?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5.03.03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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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커뮤니티, ‘모든 음식점 금연’ 헌법소원심판 청구

‘온라잇나우’는 온라인(Online)과 라잇나우(Right now)를 합친 말로, 온라인 상에서 지금 가장 ‘핫(hot)’한 뉴스를 독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더피알=문용필 기자] 올해 들어 담뱃값 인상, 저가담배 도입 논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등 ‘금연’과 관련한 이슈들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되자 이에 반대하는 흡연자들과 소규모 음식점 업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은 회원들과 음식점 업주들을 중심으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모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강제는 영업권 침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업주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은 회원들과 음식점 업주들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에 ‘모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강제는 영업권 침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뉴시스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 6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50㎡ 이상,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00㎡ 이상인 음식점만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올해 1월 1일부터는 모든 음식점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시행 철회를 주장했는데요.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면 금연 구역 지정이 아닌 흡연실 설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입니다. 또한 흡연실 설치는 흡연자들이 부담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낮에 식사를 주로 하는 낮에 식사를 주로 하는 음식점의 경우는 금연구역을 시행하되 저녁에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술을 위주로 파는 호프집, 실내포장마차, 카페 등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분리 운영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는 “회원 중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이 음식점에 대한 금연으로 최근 손님이 너무 줄어 폐업을 고려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음식점 업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금연을 시행하기 보다는 흡연식당과 금연식당으로 나눠 운영하는 등 업주들에게 자율권을 주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같은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NS 상에서는 “맛으로 승부를 걸어라”(@nak*****), “밥 다 먹고 내뿜는 연기를 마시라 이거야?”(@mt*****), “전면금연으로 장사가 안된다면 사람들은 어디가서 뭘 먹는거지?”(@kare****), “음식점에서 금연은 당연한 거 아닌가”(@Rf***) 등 이번 헌법소원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이 있습니다.

아이디 ‘jik*******’는 “차라리 흡연을 허용하는 업소와 금연하는 업소를 구분해서 허가해라”며 “담배 냄새가 싫으면 금연하는 업소로 가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다른 네티즌(@jk0***)은 “흡연실 마련을 의무화해야 해야! 아니면 담배를 팔질 말든지”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im***’은 “작년까진 대형음식점만 금연이었으니 상대적 혜택을 봤을지도”라며 “법을 떠나 흡연장소는 생겼으면 좋겠다”는 중립적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과연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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