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이 보는 김영란法
김영란이 보는 김영란法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5.03.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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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 제외, 이해충돌방지 빠져 ‘반쪽 법’”

[더피알]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자신이 제안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해 “원안보다 일부 후퇴한 부분이 아쉽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 방지조항’은 사익이 공적 업무와 충돌한 경우 “사전 방지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부패 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국회 통과안이 백만원 미만의 금품 수수 금지를 ‘직무 관련성’으로 한정한 데 대해서도 “원안은 직무 관련성을 묻지 않는 것이었다”며 현행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을 과태료만 부과하게 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적용되는 가족 범위가 배우자로 축소된 것과 배우자에게도 금품 수수 시 직무 관련성을 묻기로 법안이 바뀐데 대해서도 아쉽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출직 공직자들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부분과 시행일을 1년6개월 후로 규정한 부분도 입법예고안에서 일부 후퇴했다고 봤다.

김 전 위원장은 언론사와 사립학교가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서는 깜짝 놀랐지만,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적용이 확대된 것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생각치 않는다며 과잉입법이나 위헌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언론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상 언론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수사는 소명이 있어야 착수할 수 있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공직자 부분이 2년 넘게 공론화과정을 거친데 비해 민간 분야에 대해서는 적용범위와 속도,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확대된 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 전 위원장은 “현재 통과된 법은 가장 비중이 큰 한가지(이해충돌 방지)가 빠진 반쪽법안”이라며 “아쉬운 점이 많지만 우리의 오래된 관행과 습관, 문화를 바꾸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근본적인 부패문화를 바꾸는데 역점을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단 시행하면서 부패문화를 바꿔보고 개선되지 않으면 강화된 조치를 추가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며 “전체 법안이 확정될 때까지 우리 사회의 집단 지성이 건강한 방향으로 함께 해줄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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