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가 올바른 알바 문화 만든다
광고가 올바른 알바 문화 만든다
  • 조성미 기자 (dazzling@the-pr.co.kr)
  • 승인 2015.1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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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포털들, 최저시급과 근로계약서 등 권리 강조

[더피알=조성미 기자] 아르바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알바포털들이 알바생들의 권익 향상에 앞장서는 광고를 잇달아 선보이며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 초 알바몬이 광고모델 혜리와 함께 ‘이런 시급’을 외치며 최저임금을 널리 알린데 이어(관련기사: ‘야간수당 때문에’… 을 vs 을), 알바천국은 알바생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돌아보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영상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관련기사: ‘커뮤니케이션의 책무’, 업계 관행·사회 인식 타파) 업계가 나서 올바른 알바 문화 정착에 앞서 왔다.

이와 더불어 두 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다시 한 번 알바 권익을 이야기하는 광고를 들고 나왔다.

우선 알바몬은 최저임금 인지도 확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감사패를 함께 받았던 혜리와 다시 손을 잡았다. 이번 광고는 전편 ‘알바가 갑이다’에 이어 ‘뭉쳐야 갑이다’이라는 콘셉트로 세편의 시리즈가 제작됐다.

알바당 창당 내용을 다룬 <창당> 편, 전편에 이어 다시 한 번 2016년 최저 시급 이야기를 재치 있게 풀어낸 <최저시급> 편, 카페 진상손님으로부터 알바생이 받는 스트레스를 이야기한 <진상손님> 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광고에 대해 윤병준 잡코리아 대표는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알바생들의 고충을 헤아리자는 취지로 제작한 광고이니만큼 공감 어린 시선으로 광고를 바라봐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혜리가 가진 건강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열심히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알바생들의 마음을 대변하며 응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알바천국은 알바생들의 권리를 되찾고자 근로기준법 준수의 첫걸음인 ‘알바근로계약서’ 작성 프로젝트인 ‘do write, do right’ 캠페인을 본격 가동한다.

알바천국은 아르바이트생 1345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알바생 절반 이상인 52.7%가 근무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또 5명 중 1명(21.3%)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측은 알바생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되찾을 방법은 법이 정한 의무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며,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알바 현장 속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의 문제로 인한 알바생과 사장님과의 분쟁을 ‘결투혈전’이라는 콘셉트로 알바천국의 광고 모델이자 청춘 대변인으로 활약중인 유병재를 알바생 대표로 등장시켜 유쾌하게 해석한 광고를 선보였다.

<느와르> 편과 <챔피언> 편 등 2편의 시리즈로 구성된 이번 광고는 사장님과 알바생의 싸움은 결국 무의미한 소모전일 뿐, 실질적인 해결책은 바로 ‘알바근로계약서 작성’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알바생과 고용주 모두의 인식 개선을 촉구한다.

이에 대해 알바천국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의미의 신조어 ‘근자감’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한 ‘근로계약서 있는 자신감’이란 의미를 담아 프로모션 ‘알바에 근자감을 더하다’를 진행한다”며 “알바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사업주와 알바생 모두가 상생하는 근로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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