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제휴 기준에 언론계 ‘시선집중’
포털 뉴스제휴 기준에 언론계 ‘시선집중’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6.01.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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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 작성 추정 문건 나돌아…7일 공식 발표

[더피알=문용필 기자] 국내 양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새로운 뉴스 제휴 평가기준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흘러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포털 뉴스제휴 변화, “진상고객 많아 콜센터 폐지하는 느낌”)

네이버와 카카오 측은 “최종안이 아니다”며 수정될 여지가 남아있다는 입장. 평가위는 7일 열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식적인 평가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 지난해 5월 열린 네이버-카카오 공개형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명회. ⓒ뉴시스

<더피알>이 6일 입수한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심사규정’ 문건은 총 23페이지 분량에 양대 포털의 뉴스제휴 평가기준이 비교적 상세히 기재돼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언론사업자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된지 1년이 지난 매체를 기본 제휴 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에 일간지와 주간지, 월간지, 인터넷신문, 전문지, 방송사 등의 카테고리를 나눠 매월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비율을 못박았다.

예를 들어 일간지와 방송사의 경우 매월 200건 이상의 기사를 생산해야 하고 이 중 30% 이상이 자체 생산 기사여야 한다. 인터넷신문은 매월 100건 이상의 기사와 30% 이상의 자체 기사비율을 기준점으로 했다.

포털사들이 언론사에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자사 사이트에 기사를 싣는 ‘뉴스콘텐츠 제휴’는 단순 아웃링크 방식의 ‘뉴스검색제휴’ 매체로 등록된지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검색제휴의 신청접수 주기는 분기별 1회이며 콘텐츠제휴와 뉴스스탠드 제휴는 반기별 1회다. 단, 제휴평가에서 탈락하면 차기 제휴평가에 한해 신청할 수 없다.

포털과 검색제휴를 맺기 위해서는 평가위의 심사에서 70점 이상(100점 만점)을 받아야 한다.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에는 80점, 뉴스콘텐츠 제휴는 90점 이상으로 평가기준이 올라가게 된다.

평가기준은 크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뉘게 된다. 정량평가에는 발행기간과 기사생산량, 자체기사 비중, 전송 안전성 등이 포함되며 정성평가에는 언론사의 가치성과 뉴스의 시의성·중요성, 정확성과 완전성, 전문성, 심층성, 공정성, 광고 윤리등의 항목이 들어있다.

포털이 별도의 평가위를 가동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동일기사 반복전송, 즉 ‘어뷰징’ 방지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기준도 문건에 명시돼 있다. 중복·반복기사 전송과 추천검색어·특정 키워드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 등이 ‘부정행위’ 항목에 포함됐다.

모니터링에 결과에 따라 각 부정행위 항목에서 벌점을 받았을 경우 해당 언론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1개월 이내에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거나 계약기간 이내에 누적된 벌점이 30점에 이를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받게 되고, 경고처분을 받은 매체가 1개월 이내 10점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24시간 동안 노출이 중단된다. 24개월 노출중단 처분을 받은 언론사가 1개월 이내에 10점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48시간으로 노출중단 시간이 늘어난다.

가장 무거운 제재조치인 ‘계약해지’는 48시간 노출 중단 처분을 받은 매체가 1개월 이내 10점이상 벌점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제휴매체 사이트로 이동 시 악성코드가 탐지돼 포털사가 시정요청을 했음에도 48시간 이상 별도의 조치가 없거나 악성코드 등으로 인해 링크가 열리지 않는 이른바 ‘데드링크’ 상태가 별도의 조치없이 3일이상 지속돼도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아울러 평가위는 제휴매체의 자정 노력을 위해 경고처분 이상의 제재가 내려진 부정행위와 처분내용을 서비스 공지 사항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매체 이름은 노출되지 않는다.
 
해당 문건내용과 관련, 네이버 측 관계자는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아직 (평가위 내에서) 세부조율이 안된 것으로 안다”며 “최종적인 안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한 “평가위 소관이다보니 (문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관계자도 “아직 최종안도 아니고 공식적인 자료도 아니다”고 언급했다.

평가위에서 확정된 제휴기준은 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평가위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포털이 온라인 뉴스유통의 핵심적인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신문, 방송, 인터넷신문을 막론하고 언론계 전반의 시선이 이날 기자간담회에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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