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층 세진 포털뉴스 제휴기준, 쟁점이슈는?
한층 세진 포털뉴스 제휴기준, 쟁점이슈는?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6.01.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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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道 지키는 언론’에 방점…“보도자료 베껴쓰기 안 된다”

[더피알=문용필 기자]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새로운 뉴스제휴평가기준이 공식 발표됐다. 지난해 5월 양사가 ‘공개형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를 통한 제휴정책을 언론계에 제안한지 약 8개월만의 일. 언론계의 폐해로 지적돼 온 ‘어뷰징 행위’ 뿐만 아니라 저널리즘의 품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평가항목들이 포함됐다.

평가위는 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및 제재심사규정을 공개했다. 적용시점은 오는 3윌 1일이다. 

▲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 규정 발표 기자간담회. 사진:네이버·카카오

새로운 규정안은 한 마디로 ‘언론의 정도(正道)를 지키라’는 표현으로 요약된다. 어뷰징과 과도한 검색어 낚시, 기사로 위장된 광고나 홍보행위, 선정성을 추구하는 ‘옐로저널리즘’, 뉴스 저작권 침해 등을 부정행위로 정의하고 5단계 제재규정을 마련했다.

신규제휴와 관련해서는 각 매체를 카테고리별로 나눠 기사생산량과 자체기사비율을 정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매체만이 포털에 들어올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기사 전송과 관련한 기술적 안정성도 제휴요건에 포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된 규정과 평가위원들의 발언을 통해 쟁점별 이슈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향후 신규제휴는 어떻게 진행되나.

아직 포털사와 제휴를 맺지 않은 매체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새로운 규정을 만들기 위해 잠시 중단됐던 신규제휴는 다음달 1일부터 재개된다. 단순 ‘아웃링크’ 방식의 제휴검색은 6개월에 한 번씩 신청이 가능하다.

포털사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인링크’ 방식으로 기사를 제공하는 ‘콘텐츠 제휴’와 네이버의 ‘뉴스스탠드 제휴’는 1년에 한 차례만 신청할 수 있다. 아직 콘텐츠 제휴 및 뉴스스탠드 제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배정근 제 1소위 위원장은 “명확하지 않지만 5월 접수, 6월 평가라는 잠정적 스케줄이 나와있다”고 전했다.

제휴단위는 ‘1사 1매체’와 ‘1사 다매체’ 모두 가능하다. 하나의 언론법인이 여러 개의 매체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체별로 제휴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자회사가 많은 대형 언론사들에게 유리한 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배정근 위원장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현행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성과 혼란을 막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포털뉴스 제휴요건은.

기본적으로 언론관계법상 언론사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된지 1년이 지나야 한다. 콘텐츠 제휴와 뉴스스탠드 제휴는 검색 제휴를 맺은지 6개월 이상 지난 언론사에게만 해당된다.

평가항목에서 가장 주목되는 포인트는 ‘기사생산량’과 ‘자체기사 비율’이다. 일간지와 방송사는 매월 200건 이상의 기사를, 인터넷신문은 100건이상의 기사를 생산해야 하는데, 이중 30% 이상이 자체기사여야 한다. 상대적으로 기사생산량이 적은 월간지와 주간지·전문지의 경우에는 20건과 50건으로 기준을 낮췄지만 자체기사 비율은 각각 50%와 40% 이상으로 높였다.

자체기사의 기준은 한마디로 ‘독자적 콘텐츠’다. 기사와 칼럼, 동영상, 만평, 그래픽 등이 모두 해당된다. 카드뉴스나 사설, 외부기고 같은 콘텐츠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타 언론기사를 부분수정하거나 무기명으로 만들어진 기사는 제외된다.

콘텐츠 제휴의 경우, 요건을 충족시켜도 포털사의 최종결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정근 위원장은 “제휴기준을 통과해도 포털사의 사적 계약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 네이버·다음 모바일 뉴스 화면.

기존 제휴 언론사들에 대한 영향은.

포털과 이미 제휴관계에 있는 매체사들의 계약기간은 유효하지만, 새롭게 재계약을 맺을 때는 신규 제휴매체와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제휴기간 중이라도 3월 1일부터는 새로운 제재 심사규정의 대상이 된다. 평가위가 설정한 부정행위 항목을 위반하면 벌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다. 부정행위에는 어뷰징과 검색어 기사 및 실시간 뉴스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등이 해당된다.

이미 전송한 기사의 URL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를 전면수정하거나, 포털과 제휴를 맺지않은 언론사의 기사를 우회전송하는 것도 금지된다. 뉴스저작권 침해, 등록된 카테고리 외의 기사 전송,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 이익 등을 추구해서도 안된다.

‘기사로 위장된 광고’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쟁점이 된 사항이다. 일단 기업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껴쓰거나 노골적인 광고기사는 안된다는 것이 평가위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트렌드인 ‘네이티브 광고’나 정부정책 홍보성 기사의 경우 광고기사 판단여부에 애매함이 남는다. 또한, 보도자료를 어느 선까지 인용해야 일반적인 기사로 인정되는지 여부도 관건이다. 평가위는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하지 못했다.

김병희 제 2소위 위원장은 “기사는 기사여야 하고 광고는 광고여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취지”라며 “기계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실제 심의과정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허남진 평가위원장은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껴쓰는 것은 기자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거의 베껴쓰는 경우가 해당되는데 ‘거의’가 몇 퍼센트인지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배정근 위원장은 “소비자의 판단을 해치거나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이지 보도자료를 많이 썼다고 해서 이를 문제삼으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결국 실제 벌점을 받는 케이스가 나와야 기준점이 어느정도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 허남진 평가위원장. 사진: 네이버·카카오
제재조치는 어떻게 이뤄지나.

크게 5단계로 진행된다. 최초 적발시 벌점이 부여된 언론사에게는 시정을 요청하고 이후 1개월 이내에 10점 이상, 혹은 12개월 이내에 누적벌점이 30점에 이른 경우에는 경고처분이 내려진다. 경고처분 이후 기간에 상관없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을 경우 ‘24시간 노출중단’ ‘48시간 노출중단’, ‘계약해지’ 순으로 제재수위가 높아진다.

이와 관련, 허남진 위원장은 “‘1개월 노출중지’ 이야기도 나왔지만 24시간만 해도 (해당 언론사에) 엄청난 타격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결코 낮지 않은 제재”라고 전했다. 이미 시뮬레이션을 거쳤다는 것이 평가위 측의 설명이다.

계약해지사유는 벌점뿐만이 아니다. 언론사 사이트 내 악성코드가 별도 조치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되거나 잘못된 주소로 연결되는 ‘데드링크’ 등이 3일 이상 지속돼도 계약이 해지된다. 제재조치로 인해 제휴계약이 해지된 언론사는 1년간 제휴신청을 할 수 없다.

언론사에게도 소명 기회는 있다. 평가위는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기 전 대상 매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항목을 포함시켰다. 허남진 위원장은 “피해를 입는 매체가 없도록 철저히 심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수많은 언론사들을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인가.

일단 양대 포털의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평가위 측의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이어지는데, 정기평가는 매월 1회 실시하며 수시평가는 평가위원장이나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한다. 허남진 위원장은 “모니터링 알고리즘이 공개될 경우 우회를 통한 부정행위 사례가 우려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어뷰징, 검색어 기사 남용은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데.  

포털사의 검색어 정책은 일단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허남진 위원장은 “실시간 검색어애 대한 지적도 평가위 내에서 나왔지만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비즈니스 차원 문제이기도 하다”며 “우선 매체의 부정행위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논의는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평가위의 객관성·공정성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나.

허남진 위원장은 “15개 참여단체의 성격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나 단체로부터 어떠한 압력도 받지 않았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토론을 통해 기준안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이를 보장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밝혔다.

하지만 위원명단 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허 위원장은 “이미 공개된 위원들이 있지만 향후 위원 숫자를 늘려서 누가 어떤 심사를 하는지 (외부에서) 모르도록 하는 것까지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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