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들 몸사리기? 어뷰징 급격히 감소
언론사들 몸사리기? 어뷰징 급격히 감소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6.03.11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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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뉴스제휴평가위 심사 결과… 1개 매체당 최소 10명 평가

[더피알=문용필 기자] 최근 ‘투명성 제고’를 이유로 활동 상황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세운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가 새로운 평가기준 적용 이후 첫 정기회의 결과를 내놓았다. (관련기사: 포털 뉴스평가위, 회의결과 외부에 공개한다) 그간 포털뉴스의 병폐로 지적돼 온 어뷰징 행위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각 포털뉴스 페이지.

11일 평가위가 발표한 내용은 지난 4일 열린 정기회의 결과다. 총 27명의 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제 1차 뉴스검색제휴 신청 현황이 공유됐으며 새로운 심사규정 시행 후 발생한 부정행위 추이, 시정 요청 사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중복·반복기사 95%↓  제3자 기사전송 84%↓

지난달 접수된 신규 뉴스검색제휴 신청사는 네이버가 470개, 카카오(다음)가 22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위는 규정에 따라 1개 매체당 최소 10명의 위원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성 유지를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됐으며 배정된 매체는 서로 알 수 없도록 비공개하기로 했다.

평가는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4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등이 평가된 정성평가(60%)로 나뉘어진다.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제휴가 가능해진다. 평가기간은 최장 6주이지만 신청매체 수가 많아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결과는 각 신청사에 이메일로 전달된다.

기존 매체에 대한 제재심사 시행 결과, 어뷰징 등의 행위는 상당 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위는 그 증거로 지난 2일 나온 통계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중복·반복기사’는 지난해 12월 일평균 대비 95% 감소했으며 ‘제 3자 기사전송’은 84%, ‘동일 URL 기사 전면수정’의 경우 96%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새로운 심사기준이 적용되면서 각 언론사들이 제재의 본보기가 되지 않기 위해 몸을 낮춘 결과로 풀이된다.

▲ 지난 1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 규정 발표 기자간담회. 네이버·카카오 제공

평가위 측은 현재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행위 발견 시 벌점부여와 함께 ‘시정요청’을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제재조치를 위해 매월 1회 정기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는 크게 5단계로 진행된다. 최초 적발된 언론사에게는 시정을 요청하고 1개월 이내에 10점 이상, 혹은 12개월 이내에 누적벌점이 30점에 이른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내린다. 이후 기간에 상관없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을 경우 ‘24시간 노출중단’, ‘48시간 노출중단’, ‘계약해지’ 순으로 제재수위를 높여간다.

방송 프로그램 나눠 쓰면 ‘중복기사 전송’

한편, 평가위는 시정요청을 받은 매체의 이의신청 접수 여부도 결정했다. 모 매체가 하나의 방송프로그램 관련 기사를 여러 개로 나눠쓴 것에 대한 시정요청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평가위는 기사 내용이 큰 틀에서 다르지 않고 출연 배우 이름 등을 활용해 제목과 이미지, 기사 일부 내용만 변경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복기사 전송으로 분류돼 시정요청을 유지하기로 했다.

담당자 실수로 기사를 제때 삭제하지 않아 ‘중복·반복 기사 전송’으로 시정요청을 받은 매체 대해서도 사전에 내부 프로세스를 점검하지 않은 점, 삭제 시간을 보았을 때 미필적 고의가 의심되는 점에 대한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시정요청을 번복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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