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링크’로 꼼수 부리다 포털 아웃될라
‘아웃링크’로 꼼수 부리다 포털 아웃될라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6.04.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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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 신종 어뷰징 제재 방침…신규 제휴언론 발표 미뤄져

[더피알=문용필 기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가 아웃링크 방식의 어뷰징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평가위 출범 이후 전통적인 어뷰징(동일기사 반복전송)은 어느정도 줄어들었지만 송고된 기사와 별 상관 없는 기사링크를 삽입하는 식의 신종 어뷰징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평가위는 지난 1일 진행된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 1차 뉴스검색제휴 진행사항 및 발표일정이 공유됐다. 이와 함께 언론사 시정요청 사례에 대한 심의와 제재 심사규정의 일부 개정건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 평가위는 신종 어뷰징 수법인 ‘기사 내 아웃링크’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추가한다. 정치기사 아래로 달린 연예기사들. (해당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이번 회의에서 평가위는 신종 어뷰징 수법인 ‘기사 내 아웃링크’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실시간 검색어를 바탕으로 한 어뷰징 행위는 현저하게 감소했지만, 해당 기사와 연관성이 없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의 링크를 본문에 삽입해 포털에 송고하는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고 검색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대상으로 판단,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관련된 구체적 평가기준과 제재방식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를 규정에 포함해 공개하고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중인 신규 뉴스제휴평가 발표시점은 5월 27일로 연기됐다. 평가 기간은 최장 6주로 명시돼 있지만 1차 뉴스 검색제휴를 신청한 언론사가 네이버 470곳, 카카오 225곳 등 총 695곳에 이르러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 평가위는 지난 2월 양대 포털에 뉴스검색 제휴를 원하는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 3월 1일부터 심사를 진행해왔다.

제휴신청이 몰리게 된 이유는 지난해 5월 평가위 출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올 1월말까지 근 8개월간 제휴신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 지난 2월에서야 재개된 탓에 그간 포털과의 제휴를 원했던 언론사들의 신청이 북새통을 이룰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포털 측 관계자는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평가위 내부에 난항이나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제휴심사 자체도 비교적 정밀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발표 기간이 더 지체되는 것으로 보인다. 심사과정에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1개 매체당 최소 10명의 위원들이 평가에 나서고 있다.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할당되며 다른 평가위원이 어떤 매체를 평가하는지 서로 알수 없도록 비공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결과는 발표 당일 이메일로 신청매체에 전달될 예정이다.

▲ 지난 1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 규정 발표 기자간담회. 네이버·카카오 제공

한편, 평가위는 3월 중 시정요청을 받은 5개 언론사 중 소명자료를 제출한 3개 언론사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평가위는 특정 방송프로그램과 관련한 기사를 여러개로 나눠쓰거나 속보기사라고 해도 동일한 내용에 이미지와 동영상만 추가해 중복으로 송고하는 것을 부정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반론권이 추가되거나 속보기사라고 해도 뉴스 가치가 있다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부동산 분양기사의 경우, 규정에 명시한 대로 기사작성자의 분석과 평가없이 업체 전화번호나 이메일주소, 계좌번호, 홈페이지 등이 게재됐다면 기사로 위장한 광고나 홍보로 보기로 했다. 담당자 실수나 기술적 오류 역시 ‘봐주기’ 없이 부정행위로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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