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만나게 될 담뱃갑 디자인
12월에 만나게 될 담뱃갑 디자인
  • 조성미 기자 (dazzling@the-pr.co.kr)
  • 승인 2016.06.2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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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고그림 입법 마무리…10가지 시안 확정

[더피알=조성미 기자] 보건복지부가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에 대한 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 시안을 확정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EU 28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이다. 국내에서는 13년간의 입법 노력 끝에 지난해 6월 22일 관련 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 앞뒷면 상단에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는 10가지 경고그림이 표기된다. (관련기사: ‘혐오 담뱃갑’ 공개…흡연율에 얼마나 영향?)

흡연의 직·간접 폐해를 강렬한 이미지로 담아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형태로, 흡연자 유병률이 폐암, 구강암, 뇌졸중, 심장질환, 후두암 등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담아냈다.

이와 함께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어린아이의 모습이나 흡연으로 인해 조기사망에 이르러 가족사진에서 서서히 지워지는 모습 등 흡연의 피해가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아픔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표현했다.

복지부는 “대표적인 비가격정책인 경고그림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금연정책 제도를 갖추게 된다”며 “시행시까지 실제 담배업계 등의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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