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 ‘합법적 루트’ 된 언론사 홈페이지
허위·과장광고 ‘합법적 루트’ 된 언론사 홈페이지
  • 강미혜 기자 (myqwan@the-pr.co.kr)
  • 승인 2016.07.22 14: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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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탈’ 쓴 광고 버젓이 노출…문제점 알고도 묵인, 자정 외 대책 없어

[더피알=강미혜 기자] 금융상품이나 건강·미용식품은 허위·과장 광고가 많은 대표적 분야다. 인터넷상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로 인해 실질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로 인해 주의를 요하는 언론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허위·과장 광고를 묵인 내지 방조하는 것도 언론이다.

인터넷신문위원회(이하 인신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을 위반한 4018건 가운데 47%가 금융 관련 광고(유사투자자문업 983건, 로또정보사이트 757건, 대부업 132건)였다.

다이어트제품·화장품 등 미용 관련 광고가 1268건(32%), 식품 관련 광고(8%)와 성(性) 관련 광고(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언론사의 얼굴 격인 홈페이지를 봐도 이같은 사실은 쉽게 확인된다. 일간 종합지와 경제지, 인터넷신문을 막론하고 ‘기사흉내’를 낸 미심쩍은 광고들이 버젓이 실리고 있다.

주로 기사 본문의 오른 편에 ‘이 시각 관심정보’ ‘오늘의 핫뉴스’ ‘베스트 핫클릭’ ‘가장 많이 본 정보’ ‘프리미엄 인기정보’ 등의 타이틀을 달고 노출된다.

실제 11개 주요 신문사(경향신문·국민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서울신문·세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한겨레·한국경제·한국일보)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기사형태의 광고가 없는 곳은 한국일보가 유일했다.

▲ 주요 언론사 홈페이지. 기사 본문 오른 편에 '기사 탈'을 쓴 광고들이 배치돼 있다. (*pc에서 클릭시 크게 볼 수 있음) 

‘AD’ 또는 ‘광고문의’란 표시가 있긴 해도 일반기사와 구분이 쉽지 않고, 인터넷신문의 상당수는 그마저도 생략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면 흡사 언론사 페이지와 같은 형태로 디자인돼 있어 혼란을 부추긴다.

이에 대해 모 신문사 관계자는 “광고를 집행하는 쪽에서 그런(인기기사) 형태를 원한다”며 “독자 입장에서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만 그래서 주목도가 높고 (클릭에 따른) 광고수익이 나니까 마케팅 부서에서도 하는 것”이라 전했다.

▲ 기사형 광고 클릭시 나오는 페이지. 언론사 홈페이지를 차용한 디자인 때문에 실제 기사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 (*pc에서 클릭시 크게 볼 수 있음)

지면과 달리 언론사 웹사이트 광고는 네트워크사(매체의 광고 면을 상품화한 뒤 광고주에게 판매하는 중개업체)에 일임하는 턴키방식을 취한다. 즉, 기사 탈을 쓴 ‘꼼수광고’를 유치하는 게 개별 언론사는 아니라는 얘기다.

인신위 김두완 팀장은 “일부 네트워크사가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최대한으로 광고효과를 보려 하면서 선정적 이미지나 문구를 우려먹기 한다”며 “정상적 (제품)광고라면 그런 방법으로 트래픽을 올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언론사 입장에선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도 광고수익이 보장되기에 뉴스 이용자(소비자)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묵인하는 것이다.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콘텐츠를 통한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한국 언론의 현실에서 (개개의 언론사가) 광고에 집중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며 “개선의 방향이나 방법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라 (실현하기) 쉽지 않다”고 봤다.

문제는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나 강제적 제재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김두완 팀장은 “유해광고가 보이면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고 있지만 자율규제로 풀어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용자 의식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사형 광고가 없는 한국일보의 경우 ‘클린뉴스’를 지향하면서 홈페이지에서 문제가 될 만한 광고나 낚시 기사를 의도적으로 배제시켰다. 이런 식으로 개별 언론사의 자정노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김위근 위원은 “광고형 기사로 통칭되는 것은 저널리즘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된다”며 “언론이 이용자 또는 수용자를 통해 직·간접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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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향 2021-11-08 10: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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