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결정에 “동참” “우려” “시름”
김영란법 합헌결정에 “동참” “우려” “시름”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6.07.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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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한국식 관행 중대 전환점…혼란 불가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대한변협과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조항, 허용 금품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 등 4개 쟁점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은 예정대로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 대상자는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3만원 이상 식사, 5만원 이상 선물, 10만원 이상 경조사비를 받아선 안 된다. 한국식 부정부패 관행에 중대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이 공직자 외에 민간 영역까지 광범위하다 보니 ‘과잉 입법’ 논란과 일상생활에서의 ‘도덕 사찰’ 우려가 제기됐다”면서 “그럼에도 합헌 결정을 내린 건 부패 근절이 사익 침해보다 시급하다는 판단”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일부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법 시행에 들어가도 상당 기간 혼란이 불가피하다”면서 “관련 당국은 시행령을 정교히 다듬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내리고 있다. 뉴시스

<주요 신문 29일 사설>

▲ 경향신문 = 김영란법 합헌, 이제 관행ㆍ미덕으로 불린 부패 청산하자 / 화해도 치유도 없는 위안부 재단 졸속 출범 / 초등생이 요구하는 놀 권리,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 국민일보 = 김영란법 합헌 불구하고 국회가 보완입법 나서야 / 세제개혁 의지 실종… 차기 정부에 공 떠넘기나 / 제2의 구의역 사고 예방할 구체적 대책을 기대한다

▲ 동아일보 = 헌재 김영란법 '합헌'…국회와 정부가 과잉입법 바로잡아야 / 퍼주기 감면에 집착하다가 면세자만 늘린 세법 개정안 / 홍콩서 망명 요청한 18세 北 학생에 中 '사드 몽니' 말라

▲ 서울신문 = 부패척결 의지 천명한 김영란법 '합헌' 결정 / 절실한 세수증대 기대 충족 못한 세법 개정안 / 외국인 300만 시대 다문화 국가에 대비해야

▲ 세계일보 = 김영란법 합헌 결정…청렴사회 정착위한 지혜 모으자 / 부정청탁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시켜야 한다 / 담뱃세 폭탄 그대로 두고 "서민 세부담 경감" 말하나

▲ 조선일보 = '김영란法 충격 요법' 써서라도 윤리 선진국 올라서야 한다 / 기업이 공무원 접대할 일 없게 해줘야 김영란법 성공할 것

▲ 중앙일보 = 김영란법 합헌, 망국적 부패 척결 계기로 만들자 / 부패 뿌리 뽑자는데 왜 국회의원만 봐줘야 하나 / '넓은 세원-낮은 세율'의 원칙 언제 세울 건가

▲ 한겨레 = '김영란법 합헌', 부패 척결의 전환점 삼아야 / 4년간 125조 적자 내고도 태평한 세제개편안 / 반발과 갈등 속에 출범한 '위안부재단'

▲ 한국일보 = 부패 근절이 사익 침해보다 시급하다는 헌재 결정 / 세법개정안 '두 마리 토끼' 다 놓쳤다 / 위안부 재단 출범, 성실한 합의 이행의 초석 돼야

▲ 매일경제 = 헌재 '김영란법 합헌' 언론자유에 심대한 침해다 / 제 살 도려낸 검찰, 이젠 상명하복문화 바꿀 차례 / 투자ㆍ일자리 늘릴 세제 개혁 더 큰 그림을 그려라

▲ 한국경제 = 저급한 입법에 합헌 면죄부 준 헌법재판소 / 조세원칙ㆍ공평과세에는 미흡한 세법 개정안 / 원격의료 수출?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다

조선일보는 ‘‘김영란法 충격 요법’ 써서라도 윤리 선진국 올라서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시행령은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금품 상한선으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규정해놨다”며 “법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계 종사자, 사립 유치원·초·중·고·대학 임직원 등 전국 4만여 기관 240만여명이고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400만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조선은 “법 시행을 놓고 김영란법처럼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례도 드물 것이다. 부정부패를 몰아내자는 취지에는 다들 동의하면서도 법의 집행이 몰고 올 파장과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누군 빠지고 누군 예외로 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부정부패와 결별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역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선택적 차별’이라는 일부의 비판이 여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 제정의 취지를 적극 살려 망국적 부패 문제를 혁명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법 통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중앙은 “법 입안자였던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시행까지 남은 두 달 동안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시행령을 정교히 다듬어 줄 것을 주문한다. 허술한 법 집행으로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경우 공권력에 대한 불신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도 언론과 교육현장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매일경제는 “김영란법 합헌 결정은 언론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다.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교원의 공공적 성격을 지적하며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문제없다고 했지만, 이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라는 헌법 37조 2항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의료계, 시민단체 등 공공성이 강한 다른 직업군은 제외한 데서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매경은 “언론인에게 공직자와 같은 잣대를 댄 것도 취재원과 일상적으로 만나 수행해야 할 취재활동에 제약을 준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언론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기자의 취재원 만남과 취재활동 자체가 감시와 수사 대상이 되는 위험한 사태로 확대될 수도 있는 만큼,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개정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김영란법이 경제에 미칠 파장이 걱정스럽다. 허용되는 금품 상한선에 대해 농축수산업계 화훼업계 등 각계의 시름이 깊다. 호텔 백화점 식당 골프장이 직격탄을 맞으면 이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피해가 불가피하다. 대통령과 국민권익위는 시행령을 속히 고쳐 허용되는 금품의 상한선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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