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과 홍보 바로알기
김영란법과 홍보 바로알기
  • 강미혜 기자 (myqwan@the-pr.co.kr)
  • 승인 2016.07.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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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 변호사 초청 ‘제33회 굿모닝PR토크’…8월 12일 광화문 프레스센터

[더피알=강미혜 기자] 언론인이 포함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헌재의 합헌결정이 내려지면서 언론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홍보분야도 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3만원 이상 식사, 5만원 이상 선물, 10만원 이상 경조사비 등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기에 대언론 관행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법 시행일(9월28일)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자-홍보인 사이에서 해도 되는 일과 안 되는 일(Dos&Don'ts)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행 초기 자칫 시범케이스로 걸려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도 많다. (관련기사: ‘김영란법’ 때문에…팸투어 앞당기고 사외보 중단하고)

이에 <더피알>은 ‘김영란법, 제대로 알고 대비하자’를 주제로 오는 8월 12일(금)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3회 굿모닝PR토크’를 개최한다.

법무법인 공명의 강현철 변호사가 연사로 나서 김영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일선 PR인들이 궁금해야 하는 현실적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질의응답식으로 풀어나갈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더피알 홈페이지(클릭, 모바일)에서 할 수 있으며, 이메일(hkkim@the-pr.co.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참가비용은 1회 8만8000원(VAT 포함, 사전접수에 한함)이며 연간회원과 정기구독자는 각각 20%, 5% 할인(중복 적용 가능)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더피알 담당자(070-7728-8567 / hkkim@the-pr.co.kr)로 문의하면 된다.

굿모닝PR토크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 커뮤니케이션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국내외 최신 동향 및 선도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갖는 자리다.

매달 대·중견·중소기업 PR·광고·마케팅 담당 및 에이전시 종사자, 유관 협회·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실무에 유용한 정보를 습득하고 네트워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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