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에 치이고 김영란법에 받히고…종이사보의 수난
디지털에 치이고 김영란법에 받히고…종이사보의 수난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16.08.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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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으로 분류될라” 계열사 전수조사…논란 없애려 폐간 결정도

[더피알=안선혜 기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디지털로 옮겨가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종이사보 시장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여파로 초비상이다. 

사보 발행으로 민간기업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폐간 내지는 디지털 전환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 

실제 최근 모 그룹사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전 계열사에서 발행하는 사보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적 상관이 없음. 뉴시스

자칫 발행인과 사보업무 담당자 등이 언론인으로 분류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 경영활동에 제약이 될까 우려해서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대표이사가 사보 발행인으로 지정돼 있어 고심이 더 깊다.

사내보와 달리 사외보는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기간행물로 등록해야 한다. 문제는 정보간행물이나 전자간행물은 상관이 없으나, 잡지나 기타간행물 등록시 언론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내부 검토 끝에 종이사보 폐간을 결정한 회사도 있다. 삼양사는 40여년을 발행해왔던 사내외보 ‘우리함께’를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디지털로 전환키로 했다.

사내 직원들에게는 종전대로 책자로 나눠주되, 구독을 원하는 외부 독자들에게는 웹진 형태로만 볼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삼양사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 불필요한 논란의 여지를 남기기보다 사내보로 아예 전환하고 외부로는 발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권도 근래 상황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웬만한 금융회사들은 고객들에게 매월 혹은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금융상품 및 투자정보, 시장동향을 소개하는 잡지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간행물로 전환할 수도 있지만 업계에서는 간행물의 줄폐간 사태가 빚어지는 것도 가능하다는 분위기다. 

사보 출판 시장은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곳 중 하나다. 한화그룹, 유한킴벌리 등 상당히 장기간 사보를 발행해오던 회사들도 최근 종이사보 발간을 중단하고 디지털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 (관련기사: 한화 사내소통, ‘온라인·모바일’로 확 바뀐다)

45년 종이사보의 끝을 알린 한화는 “요즘 트렌드와 젊은 직원들의 수요를 반영해 온라인으로 채널 전환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검토했다”며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도 온라인이 더 적합하다 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유한킴벌리 관계자 역시 “더 많은 분들과 폭넓게 커뮤니케이션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디지털 전환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과 사보 TIP

사내보는 김영란법 예외 대상이다?
NO. 사내보냐 사외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어떤 형태의 정기간행물(정간물)로 등록했는지가 중요하다. 잡지·기타간행물은 적용 대상,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은 아니다.
다수 회사들이 아예 정간물 등록을 하지 않아 상관없다고 여기기도 하는데, 사내보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사외보는 의무라는 게 문체부 관계자의 답변이다.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사보 발행시 직원 모두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
NO. 사보를 만드는 부서와 발행인, 관련 결제 라인까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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