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이후…도대체 언론홍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영란법 이후…도대체 언론홍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6.08.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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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 변호사 초청 ‘제33회 굿모닝PR토크’ 현장…쏟아지는 질문, 곳곳에서 한숨

[더피알=문용필 기자] 김영란법의 발효시점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기업 홍보담당자들의 머릿속은 복잡하다. 언론인이 적용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존의 대언론 관행이 김영란법 위반 사유가 되는지 헛갈리기 때문이다.(관련기사: 김영란법 합헌에 술렁이는 홍보인들…“기자관계 어쩌나”) 무엇보다 이 법이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참고로 삼을만한 법원 판례가 없다는 점에서 더욱 난감할 수밖에 없다.

홍보인들의 이같은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더피알>은 12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영란법, 제대로 알고 대비하자’는 주제로 제33회 굿모닝 PR토크를 개최했다.

▲ ‘김영란법 바로알기’를 주제로 한 더피알 주최 제33회 굿모닝pr토크 현장. 연사인 강현철 변호사(왼쪽)와 참석자들 모습. 사진: 성혜련 기자

김영란법에 대한 세간의 큰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강연에는 식품, 건설, 엔터테인먼트, 관광, 금융, IT 등 업종 불문 다양한 기업의 홍보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홍보 업무를 대행하는 PR회사 관계자들도 강연에 귀를 기울였다. 특별히 이번 행사는 오전·오후 2회로 나뉘어 진행됐음에도 100여석 규모의 강연장이 모두 가득 찼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연사로 나선 법무법인 공명의 강현철 변호사는 자신의 법리적 해석을 곁들여 언론홍보 분야에서의 김영란법 적용범위에 대해 이야기했다. 주로 부정청탁 보다는 금품수수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기자들에게 제공하는 편의가 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홍보인들의 핵심 쟁점이기 때문. 

먼저 강 변호사는 적용대상과 제재대상이 되는 금품, 금지행위와 예외규정 등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 처벌되는 규정을 언급하며 “동일인 여부는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금품제공) 출처도 중요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인도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몇 번에 나눠 금품을 제공하는 이른바 ‘쪼개기’ 행위에 대해 “자연적 의미의 행위로만 보면 1회로 보기 어렵지만 법적으로 평가하면 1회로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모두 합산하고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기업 발행 사보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약 30분간의 강연이 끝난 후 본격적인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지자 수많은 참석자들은 기다렸다는 듯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미처 질문하지 못한 참석자들은 몇 번씩 손을 들고 차례가 오기를 기다렸다.

각 사마다 업종에 따라 사정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질문들은 대부분 비슷한 유형이었다. 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팸투어를 금품수수로 볼 수 있는지, 신제품 출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식사나 선물을 제공할 경우 법을 위반하게 되는지 등을 묻는 질문들이 쏟아졌다. 대부분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케이스들이었다. “위반사항이 된다”는 답변을 듣는 참석자들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강 변호사는 “(법리적) 해석이 나온 후 (언론 대상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취재 목적으로 콘서트 티켓을 기자들에게 제공하는 행위 조차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 ‘김영란법 바로알기’를 주제로 한 더피알 주최 제33회 굿모닝pr토크 현장. 참석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 성혜련 기자

모 관광청을 홍보하는 PR회사 관계자는 “여행 기자들의 취재를 목적으로 한 투어는 아예 불가능 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취재 목적으로 서비스를 받아도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제재대상이 된다”는 강 변호사의 답변이 이어졌다.

그러자 질문자의 목소리는 절박해졌다. “여행 기자들은 (보도)자료만 받아서 기사를 쓰지는 않는데 저희 업무는 불가능 하다는 것이냐”고 재차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그러한 관행을 법적으로 제한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홍보) 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 다른 참석자들은 쓴웃음을 지으며 이 광경을 바라봤다.

기상천외한 질문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언론인과 결혼한 홍보인도 김영란법 대상자가 되느냐”고 물었다. 그는 “기자와 결혼한 사람이 홍보부서에 근무하면 직무연관성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같은 홍보업계 사람들 만나서 식사하기도 어렵고 애매하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꼼수성’ 언론홍보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예정된 행사나 팸투어 티켓을 시행 이전에 제공할 경우 위반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법 시행 이전에 제공된 금품을 시행 후에 사용하면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된다, 안된다의 문제를 떠나 법이 구속력을 갖는 시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는 처벌이 안된다는 것”이라는 해석을 곁들였다.

한 홍보인은 “팸투어 시 항공료와 체류비 등을 기자들이 부담하고 언론사가 차후에 광고비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편법을 쓰는 것인데 회사 차원에서 범죄 행위가 공모되는 것”이라고 했다. 장내엔 큰 웃음이 터져나왔다.

“기사 잘 부탁한다” “이 부분은 좀 빼달라” 등 언론홍보 과정에서 흔히 볼수 있는 기사청탁 행위가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도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부정청탁 항목에는 14개의 규정이 있는데 기사(청탁) 관련 부분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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