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인 필수 김영란법 Q&A] ⑤꼼수와 처벌
[홍보인 필수 김영란법 Q&A] ⑤꼼수와 처벌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6.10.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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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부당요구 신고 가능…기업 홍보·마케팅 사안 여부 항상 염두
▲ 김영란법의 신고 포상금은 최대 2억원 보상금은 최대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일명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가 사용하는 각종 카메라 장비들. 뉴시스

[더피알=박형재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9월 28일)이 코앞에 다가왔다. 특히 언론인이 적용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존의 대언론 관행들이 법에 저촉될 소지가 많아졌다. 김영란법에 구체적으로 실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률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례별 Q&A로 5회에 걸쳐 살펴본다.

법률자문 (가나다 순)
강현철 법무법인 공명 변호사, 김재헌 법무법인 천고 대표변호사,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 홍보팀장

Q. 김영란법을 피하기 위해 각종 편법이 떠오르고 있다. 영수증 쪼개기, 상품권이나 골프장 선결제, 더치페이 후 현금으로 다시 전달 등을 모두 적발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A. 각종 편법을 모두 적발하기 쉽진 않을 것이다. 다만 내부고발자가 있다면 문제는 커질 수 있다. 원래 뇌물 등도 주고받을 때는 이해당사자가 모두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가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서로 공격하게 된다. 기준 자체가 엄격해지면 부정부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 지에 따라 청탁금지법이 실질적 규범력을 가질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Q. 언론사가 자비를 들여 해외 취재를 다녀온 후 기사 대가로 기업에 광고·협찬을 요구한다면.

A. 김영란법이 금지하는 금품수수의 편법에 해당한다. 기업에서 언론사의 요구에 부담을 느낀다면 언론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있다. 

Q. 언론의 행사협찬 요구 수위가 강해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포럼 등을 열어서 참가비, 티켓 판매 등을 강화하거나 취재비가 더 많이 나가게 됐으니 기업에 광고를 더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기업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나.

A. 언론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기업은 당연히 신고할 수 있으며 비밀도 보장된다. 다만 부당요구가 맞는지는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 가령 신문구독을 100부에서 2000부로 늘려달라고 했다면 불필요하게 압력을 가했는지, 정당한 판촉 활동인지가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광고협찬 요구가 법이 허용하는 근거에 해당하는가, 일반인이 볼 때 직무 관련 공정성이 훼손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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