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바꾼 기자실 풍경
김영란법이 바꾼 기자실 풍경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16.10.0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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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권 및 주차권 지급 중단 잇따라…법 해석 엇갈려 혼란

[더피알=안선혜 기자]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면서 이 법에 저촉될까 염려하는 기업들의 고심이 기자실 운영에도 반영되고 있다.

기존 출입기자들에게 제공하던 식권이나 주차권 지급을 중단하고, 비품 및 간식 제공에 있어서도 추후 방향성을 검토하는 모습이다. 취재 편의를 위해 일반적으로 제공되던 혜택들이 자칫 법 위반으로 비쳐질까 지레 조심하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실제 LG그룹의 경우 기자실 식권지급을 중지했고, SK이노베이션은 이달 1일부터 주차권 제공을 중단한 상태다. 

▲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는 한 기자실 풍경(자료사진). 뉴시스

서울 선유도 사옥에서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롯제제과와 롯데홈쇼핑, 롯데푸드도 구내식당 식사를 포함한 주차권 지급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주차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홈쇼핑 및 과자박물관 내방자와 동일하게 3시간까지만 무료이용이 가능하다.

한화그룹도 일반 방문객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던 1시간 무료 주차 외에는 별도 혜택을 기자들에게 주지 않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식사권은 원래 따로 제공하고 있지 않았고, 주차권에 대해서는 법률 해석이 엇갈리면서 그냥 발급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정했다”며 “5만원 이하라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주차권은 식사와 선물이 아니어서 안 된다는 의견도 있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기자실에 비치하던 컵라면 및 기타 음료수, 과자 등 편의품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다.

기존 구매 분은 아직 소진 중이지만 추가로 구매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 그룹 관계자는 “이들을 다 합쳐봐야 3만원 한도 이내고, 기자실을 지정석제로 운영하던 것도 아니라 특정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삼성전자는 별다른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종전대로 기자실을 운영해도 크게 지장이 없을 거란 판단에서다.

일부 기업들은 김영란법 도입으로 변화되는 내부 상황이 외부로 알려지는 데 대해 상당히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치기도 한다. 점심식사 지급을 중지했다고 알려졌던 SK건설의 경우 이같은 소식을 부인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법에 맞춰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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