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이 최순실에 묻혔다
김영란이 최순실에 묻혔다
  • 강미혜 기자 (myqwan@the-pr.co.kr)
  • 승인 2016.11.21 1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란법 관심도 뚝 떨어져…어물쩍 협찬 요청 시도하기도

[더피알=강미혜 기자] 10월까지만 해도 언론·홍보계 초미의 관심사는 단연 ‘김영란법’이었다. 청탁금지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되면서 불가근불가원의 언론홍보 관행에 일대 변화가 예고됐다. 자연히 시행 시점(9월 28일)을 전후로 언론사는 물론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도 김영란법 스터디 열풍이 불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김영란법으로 인한 긴장감은 사라지고 있다. 나라가 이 모양인데 김영란법이 대수냐는 생각들이 자리 잡으면서 한 마디로 ‘노관심’이다.

▲ 국정농단 파문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관심이 뚝 떨어졌다. (자료사진) 김영란법 해설집을 살펴보는 모습. 뉴시스

모 신문사 기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최순실 뉴스가 빵빵 터지는 판국에 김영란법 신경 쓸 기자가 어디 있겠느냐. 취재하기도 바쁘다”고 전했다.

또다른 언론사 기자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된 마당에 공직자고 언론인이고 부정청탁 금지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면서 “온통 국정농단 사태에 정신이 팔려 있는 상황에서 김영란법 얘기해봐야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이같은 혼란한 상황을 틈타 넌지시 청탁 시도가 이뤄지기도 한다. 기업 홍보실을 상대로 한 광고·협찬 요청이 대표적이다.

모 대기업 관계자는 “김영란법 이후로 편집국에서의 요청이 줄어드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슬쩍슬쩍 얘기들을 다시 해온다”면서 “예전처럼 대놓고 해달라까진 아니어도 스탠스가 달라졌다. (김영란법에 대한) 관심도가 흩어지면서 이때다 하고 어물쩍 끼어드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이 일반 사기업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원론적으론 언론사 광고요청이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청탁’이란 말 자체에 이목이 쏠리는 만큼 자제하자는 분위기였던 것과는 사뭇 온도차가 느껴진다.

그럼에도 김영란법은 불필요한 요청의 ‘방패막’이로써 효용성은 있다. 거절의 충분한 명분이자 강력한 핑곗거리가 된다. 모 신문사 광고 담당자는 “김영란법 때문에 계획 없다 못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광고 영업하는 입장에선 힘들다”고 토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