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공익광고, 문제 없나요?
김영란법 공익광고, 문제 없나요?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16.12.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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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자식 구성으로 법 취지 드라마틱하게 전달…청탁대상 신고의무 왈가왈부

“이번 건만 잘 부탁해”라는 말과 함께 쓱 내밀어지는 봉투. 머뭇거리는 상대에게 “괜찮아, 이 사람”하고 안심시킨다. 남자주인공은 곰곰이 생각에 잠기는데…

TV로 이 모습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은 “받으면 안 되는데”하며 일제히 마음을 졸인다.

▲ 청탁금지법 공익광고 장면.

[더피알=안선혜 기자] 시행 석 달째를 맞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에 대해 국민적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 최근 온에어되고 있는 공익광고의 장면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집행하는 이 광고는 영상 안의 영상을 삽입하는 액자식 구성을 통해 부정청탁에 대한 단호한 거절을 요구한다.

실제 남자주인공은 시청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듯 반전화법으로 상황을 정리한다. “받겠습니다”는 대답 뒤로 “마음만, 마음만 받겠습니다”며 봉투를 돌려주는 것.

이를 통해 ‘청렴한 마음과 거절하는 용기, 우리 모두의 바람’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나름 드라마틱하게 전달한다.

김영란법 공익광고라는 점에서 해당 광고는 형식 보다는 내용에 대한 왈가왈부를 불러일으킨다. 무엇보다 부정청탁을 받은 당사자(광고 속 드라마 남자주인공) 행위의 적절성에 대한 의구심의 목소리가 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설령 청탁을 거절했더라도 행위를 한 상대에 대해선 신고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남자주인공은 ‘마음만 받겠다’며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양재규 변호사(언론중재위원회 홍보팀장)는 “해당 광고는 청탁이 들어왔을 때 거절하는 과정까지만을 담고 있고, 이후 신고 여부는 광고상에서 표현하지 않았기에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청탁의 경우 동일한 부탁을 다시 한 번 받았을 때 신고해야 하며, 금전수수는 첫 회에 바로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양 변호사는 이어 “공직자 등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고(제9조 제2항),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제7조 제1항)”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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