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대처…‘내부의 적’ 조심해야
김영란법 대처…‘내부의 적’ 조심해야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6.12.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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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증빙·절차 지키면 문제없어, 애매하면 ‘스톱’

[더피알=박형재 기자] 김영란법 시행 세달째에 접어들면서 초기 혼란은 어느 정도 가라앉은 분위기다. 그러나 여전히 실무자 사이에선 “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볼멘소리가 나온다.

사내 법무팀과 함께 고민하고 각종 위반사례를 공부해도 여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모호한 게 많다는 지적이다. 세부적인 혼란은 법원의 판례가 쌓일 때까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김영란법이 협찬·광고에 미친 영향

▲ 한 일식집 앞에 최대 29000원짜리 김영란법 전용 메뉴가 적혀 있다. 뉴시스

법 위반인지 아닌지 애매한 대목은 일단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안전하다. 삼성전자, 조선일보 등 업계 선두주자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하고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는 의견도 참고할만하다.

혼란 속에도 해법은 하나 둘 나오고 있다. 모 대기업은 언론사에 기사수정을 요청할 때 사실관계만 설명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기사 내용이 틀렸어요”가 아니라 “우리 입장은 이렇습니다”까지만 말하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기사 수정·삭제를 요청하면 부정청탁에 걸릴 수 있으니 입장만 언급하고 처분은 언론에 맡기는 방식이다.

모 패션기업은 고가의 의류 협찬이 김영란법에 걸릴지 고민하다 협찬은 예전처럼 진행하되 요청이 오는 곳은 모두 빌려주기로 결정했다. 누구에게나 문호를 개방하고 지금까지 하던 협찬활동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당분간 숨고르기 하면서 상식에 맞게 행동하는 게 최선이다. 식사비 3만원처럼 확실한 조항은 그냥 지키면 되고, 애매한 부분은 권익위 유권해석과 내부 법리 검토, 관련 증빙 마련, 선도 업계 행보 관찰 등을 통해 따라가는 게 바람직하다. 기사 수정 요청의 경우 팩트가 틀린 건 당연히 언론에 요청하는 게 맞다. 반대로 제대로 된 기사를 무리하게 바꾸려 시도하다가는 뒷말이 나오기 십상이다.

관행적으로 행동하다 무의식 중에 법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혹시 모를 ‘내부의 적’을 의식해 조직 내에서 말과 행동을 더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도 유용하다. 일각에서는 올해 연말까지는 시범케이스로 적발되지 않기 위해 몸조심하니 별 탈이 없겠지만 분위기가 수그러지면 이런저런 사례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PR회사 F대표는 “다들 익숙한 게 아니라서 헷갈려하지만 그래도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며 “김영란법을 계기로 꼼수 대신 진짜 실력자가 인정받는 분위기가 정착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제지 E국장 역시 “김영란법이 언론사에 불리한 점도 많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법의 취지가 살아나면 암묵적 관행이 사라지고 우리가 모르던 나비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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