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졸 따라다니는 광고…‘너 나 감시하니?’
졸졸 따라다니는 광고…‘너 나 감시하니?’
  • 조성미 기자 (dazzling@the-pr.co.kr)
  • 승인 2017.02.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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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새로 산 노트북에 맞는 파우치를 구매했다. 그 이후부터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자꾸 관련 상품 광고가 뜬다. 검색 기록에 맞춘 추천 광고라지만 왠지 사찰 당하는 기분이라 유쾌하지 않다. 게다가 이미 결제까지 한 상품을 자꾸 권해 광고효과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듯 하다.

[더피알=조성미 기자] 검색과 구매 등 디지털 이력에 따른 개인의 관심사를 반영해 제공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대한 이용자 통제권이 강화된다.

웹사이트 방문 및 이용 등에 관한 정보가 자동 수집되고 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가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출됨에 따라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두 가지 유형.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원칙과 조치방법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 맞춤형 광고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원칙은 크게 4가지다.

첫째, 이용자가 자신의 행태정보가 수집·이용되는 사실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수집 항목·방법·목적 및 이용자 통제권 행사 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특히 만 14세 미만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맞춤형 광고 목적의 행태정보를 수집하면 안 된다. 또한 만 14세 미만임을 알고 있는 아동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해서도 안 되며, 행태정보를 개인 식별정보와 결합해 사용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둘째, 이용자의 통제권도 보장돼야 한다. 광고 사업자는 이용자 행태정보 제공 및 맞춤형 광고 수신 여부를 광고 화면 또는 관련 링크 등을 통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광고 사업자 또는 매체 사업자가 수집한 행태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광고 화면 등을 통해 광고 수신 여부를 직접 선택’하는 수단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셋째, 이용자 행태정보의 유·노출, 부정사용 등의 방지를 위해 방통위 고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을 참고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행태정보를 저장하고, 달성 후엔 즉시 파기하거나 안전한 분리저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광고 사업자는 이용자나 광고주 등에게 맞춤형 광고 및 행태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한 맞춤형 광고에 관한 문의와 개인정보 침해 관련 요구를 처리하기 위해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피해구제 기능을 운영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내용은 투명성 원칙에 따라 광고사업자가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안내하고 이용자들에게 사후 거절 수단을 마련해주는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 활동과 더불어 이를 적극적으로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자 및 이용자 대상 홍보, 설명회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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