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위, 무더기 홍보성 기사낸 2개 언론사 ‘주의’
신문윤리위, 무더기 홍보성 기사낸 2개 언론사 ‘주의’
  • 서영길 기자 (newsworth@the-pr.co.kr)
  • 승인 2017.04.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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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파이낸셜뉴스 제재조치…실효성 지적도

[더피알=서영길 기자] 한 달 간 광고성 기사를 쏟아낸 2개 언론사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하 신문윤리위)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자사 온라인판에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 홍보성 기사를 무더기로 게재한 ‘스포츠서울’과 ‘파이낸셜뉴스’에 대해 제재조치를 했다고 신문윤리 3월호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스포츠서울은 1월 31일자 ‘다양한 개발호재, 고속철도 SRT 개통! 평택 비전3차 OOO 눈길’ 등 35건을, 파이낸셜뉴스는 1월 31일자 ‘동탄2신도시 후광효과 오산OOO2차, 내집마련 도움줘’ 등 30건을 집중적으로 내보냈다.

신문윤리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한 언론사의 부동산 홍보기사 온라인판 화면 캡처.

신문윤리위는 제907차 회의에서 독자 제보를 받은 이같은 기사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기사들이 기업의 홍보성 보도자료처럼 장점 위주의 표현과 내용으로 일관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하지만 신문윤리위의 제재가 법적 강제성은 없어 실제 시정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신문윤리위는 사안에 따라 최대 과징금까지 언론사에 부과할 수 있지만 자율심의기구 성격을 가진 속성상 아직 금전적 처벌을 내린 사례는 없다.

이에 대해 양승찬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언론보도에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부터가 어려운 숙제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면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언론이 자본을 감시해야지 자본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신뢰도 회복은 요원하다. 저널리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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