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과 TV 넘나드는 방송콘텐츠의 과도한 상업화
웹과 TV 넘나드는 방송콘텐츠의 과도한 상업화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7.05.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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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캠페인 문구=프로그램명’…방심위, 러브이즈 제재

[더피알=이윤주 기자] 웹과 TV를 넘나들며 방송 콘텐츠의 상업화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광고인지, 광고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인지 헷갈릴 정도다.

실제 지난 3월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된 ‘Love is(러브이즈)’는 지나친 상업광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광고주의 캠페인 문구를 프로그램 이름으로 사용하고, 방송 내용에서도 너무 노골적으로 간접광고(PPL)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onstyle의 웹드라마 'love is...'의 간접광고 장면들.방송 캡처

러브이즈는 화이트데이에 맞춰 온스타일과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앤코가 함께 제작한 3부작 웹드라마다. 웹드라마는 PPL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지만, 러브이즈의 경우 케이블 채널을 통해 방영되면서 방송심의 규정에 위배된 케이스다.

방심위에 따르면 러브이즈는 간접광고주의 광고(캠페인)문구 일부를 프로그램명으로 사용하고, 이를 화면 좌측 상단에 지속적으로 고지했다. 또 세 남자가 각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는 과정에서 반지, 팔찌, 펜던트 등 PPL 상품을 수차례 근접해 노출했음이 지적됐다.

가령 ‘저스트투오브어스(Just the Two of Us)’ 편에서는 스튜디오 사진촬영을 하는 과정이나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건네고 팔찌를 채워주는 장면에서 상품을 클로즈업해 보여줬다.

방심위는 러브이즈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를 어겼다고 보고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웹드라마에 대한 심의·제재 규정이 세워지진 않았다”면서도 “러브이즈는 웹드라마인데 20분가량의 편집본이 TV방송에 나갔기 때문에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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