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첫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첫발’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7.07.21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리뷰] 31만명 전환 로드맵… 양극화 해소 기대‧경제 파장 우려 공존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정규직 전환

[더피알=이윤주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31만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상당수를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정규직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31만명 중 향후 2년 이상 일할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선언했던 문재인 정부의 첫 걸음인 셈이다.

이에 따라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존 정규직전환 방안이 고려되지 않은 청소원, 조리사, 경비원 등이 포함된 파견‧용역 근로자도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전환하되, 소속 업체와 협의할 방안이다.

그러나 한시적 프로젝트 수행 인력이나 60세 이상 고령자 등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언론은 이번 대책이 일자리 양극화 해소와 고용 안정에 기여할 거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민 세금 부담과 청년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소 근로자들이 밝은 표정을 지으며 일터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신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충격 최소화해야

서울신문은 “고용노동부는 어제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연구원과 집배원 등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서 “또 무기계약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출장비 등을 지급해 처우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비용 절감과 노동유연화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악화된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들은 솔선해 비용 절감과 경영 효율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덜고 기존의 정규직도 고통을 분담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일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 민간 부문으로 자율 확산되길

한국일보는 “주목할 것은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도 전환 대상에 포함시킨 점”이라면서 “공공기관에서 대개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을 맡고 있는 파견·용역 노동자들은 종래에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돼 온 것이 현실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31만여명이라니,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올 만하지만 서울시 등의 사례를 보면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31만여명이라니,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나올 만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민간부문도 정규직 전환에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공공부문 16만 명 정규직 전환, 민간에까지 강요 말라

동아일보는 “양극화 해소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경제에 미칠 파장을 얼마나 고려했는지 우려가 없지 않다. 무엇보다 재원 마련이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청년 구직난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동아는 “일자리위원회는 민간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다음 달에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한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을 늘리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도 제한한다는 방침”이라면서 “하지만 민간기업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맡기는 것이 옳다. 민간을 과도하게 몰아붙이면 경영 부담이 커지고 궁극적으론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