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잇단 소송 이슈에 기업이미지 ‘하강’
진에어, 잇단 소송 이슈에 기업이미지 ‘하강’
  • 서영길 기자 (newsworth@the-pr.co.kr)
  • 승인 2017.08.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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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서비스 관련 승객들과 법적다툼…여름 성수기 맞아 악재

[더피알=서영길 기자] 캐주얼한 승무원 복장과 대한항공을 모기업으로 내세우며 친근함과 안전성을 부각시켜온 저가항공사 진에어가 또 다시 소송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바른휴가운동’ 캠페인까지 벌이며 고객 유치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진에어로선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출입문 회항’으로 승객들과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는 진에어가 이번엔 여객기 지연 문제로 소비자단체와 맞붙게 됐다. 항공운송업을 하는 입장에서 잇단 소비자와의 분쟁은 안전성과 고객신뢰라는 핵심가치에 작지 않은 생채기를 낼만한 상황이다.

최근의 논란은 지난 6월 베트남 다낭에서 벌어진 여객기 지연 출발 사태다. 당시 다낭발 인천행 여객기 LJ060편은 수차례 지연 끝에 연료게이지의 안전결함을 이유로 결항됐다. 이 때문에 해당 비행기를 이용하려던 승객들은 15시간 동안 현지에 발이 묶여 있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건 뿔난 승객들에게 보인 진에어의 무성의한 대응 태도다. 이와 관련해 소송을 준비 중인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진에어 측은 당시 15시간을 늦게 출발하고도 제대로 된 안내를 하지도 않았고, 사후 피해 보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다림에 지친 승객들이 다낭공항 대합실 의자에서 쉬고 있다. 출처: 녹색소비자연대

이 관계자는 특히 진에어의 상황 모면성 거짓말을 문제 삼았다. 이날 진에어 측 현지 관계자는 지연 과정을 설명하며 “제조사(보잉사)에서만 고칠 수 있는 기체 결함 때문에 인천에서 대체편이 오고 있다”고 안심시켰지만, 긴 기다림 끝에 승객들이 타고 돌아온 건 같은 비행기인 LJ060편이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몇몇 승객들은 비행하는 4시간 동안 기체가 요동칠 때마다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에 대해 진에어 측은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제조사에서만 고칠 수 있다는 말은 맞지 않다. 현지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잘못 이뤄진 것 같다”며 “당시 기체 결함에 대해 제조사에 문의했고 답변을 받았다. 현지에서 해당 항공편에 대해 답변대로 처리한(고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호텔 등의 편의와 인천 도착 후 셔틀버스도 운영하는 등 여객기 지연으로 인한 승객 불편을 최소화 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입장차로 한국소비자연맹과 녹색소비자연대는 당시 항공기에 탑승했던 소비자들을 원고로 모집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소비자연대 관계자는 “당초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려 했지만 진에어 측이 안전상의 이유로 지연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내놔 무산됐다”며 “4일까지 소송을 원하는 탑승객을 모아 이달 말쯤 소장을 접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에어 측은 “그(소송 건) 부분은 회사 차원에서 따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소장이 접수돼야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 할 수 있을 듯 하다”며 말을 아꼈다.

진에어와 소비자 간 분쟁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1월 벌어진 ‘출입문 회항’ 사건으로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국내 항공 역사상 치명적 실수로 남을 만큼 진에어 입장에선 뼈아픈 기억이다. 당시 필리핀 세부 막단공항을 떠나 김해공항으로 향하던 진에어 LJ038편은 출입문이 덜 닫히며 굉음이 발생, 이륙한 지 20여분 만에 회항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여객기는 1만 피트 상공으로 강하한 후 막단공항으로 되돌아왔고, 이로 인해 탑승객 158명은 두통과 귀 통증을 호소하며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야 했다. 사건 발생 후 같은 해 4월 탑승 피해자 76명은 한 사람에 300만원씩, 모두 2억28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발생한 출입문 회항 관련 sbs뉴스 화면 캡쳐.

소비자들과 날을 세우며 법적다툼까지 가는 일이 1년여 만에 반복되자 진에어 측도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저가항공 시장 확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거론되는 상황이기에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 자칫 잘못하다간 저가항공 업계의 ‘트러블메이커’라는 오명을 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아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준비해 온 진에어로서는 잇단 소송 이슈가 달가울 리 없다. 공교롭게도 진에어가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예정일과 소비자단체의 소장 접수 시기가 8월 말로 겹친다.

또 진에어가 여름 성수기를 겨냥해 지난 5월부터 전개하고 있는 ‘바른휴가운동’ 캠페인도 머쓱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직장인들이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휴가 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의 해당 캠페인은 사이다 콘셉트로 호응을 얻어 왔다. 하지만 소비자단체가 진에어의 책임 회피 등을 이유로 예정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면 기업이미지에 부정적 색이 칠해질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기업이 내실은 뒷전이고 겉모습만 화려하게 치장하려는 격”이라고 비판하며 “반복해서 나타나는 저가항공들의 안전상의 문제 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가능한 법개정 조치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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