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담배는 경고그림도 ‘듀티 프리’?
면세점 담배는 경고그림도 ‘듀티 프리’?
  • 강미혜 기자 (myqwan@the-pr.co.kr)
  • 승인 2017.08.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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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권해석 늦어져 혼재 상황, 복지부 “9월 중으로 모두 적용될 것”

[더피알=강미혜 기자] 담뱃갑 경고그림이 도입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면세점에서는 여전히 종전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도 면제인데 금연정책도 면제냐는 지적이다.

11번의 시도 끝에 13년 만에 관철된 담뱃갑 경고그림은 금연 및 흡연예방 효과가 큰 대표적인 비가격 정책이다.

편의점에 진열된 흡연폐해 평고그림이 부착된 담배들.

실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성인·청소년 24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고그림을 본 뒤 흡연자의 절반가량이 금연을 결심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국내에서 담뱃갑 경고그림이 전격 도입된 건 지난해 12월 23일부터다. 다만 재고물량 소진 등의 이유로 지난 6월 말까지 종전 담배제품도 시중에 유통됐다. 바꿔 말하면 올해 7월부터는 경고그림이 없는 담배의 판매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관련기사: 담뱃갑 경고그림, 묘수와 꼼수 사이

하지만 면세점에서는 지금도 무(無)경고그림 담배가 팔리고 있다.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지인 부탁으로 며칠 전 면세점에서 담배를 샀는데 경고그림이 없어서 의아했다”며 “가격도 싼데 불편한 이미지도 없으니 흡연자 입장에선 완전 땡큐일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경고그림이 없는 담배.

이처럼 면세점에서 경고그림 없는 담배가 취급되는 것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늦게 내려졌기 때문이다.

당초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넣어야 하는 대상은 담배제조사와 수입판매업자였는데, 면세점을 수입판매업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해 규제를 빗겨갔던 것. 그러다 지난 3월에서야 기재부·법제처가 면세점도 담배수입업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금연기획팀 선필호 팀장은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KT&G와 BAT(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 면세담배에는 경고그림이 거의 다 적용됐고 필립모리스, JTI는 30% 정도 선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필립모리스와 JTI의 경우 국내 공장에서 제조되는 것 외에 수입물량이 많기 때문에 경고그림 도입이 늦어진다는 설명이다.

선 팀장은 “법제처 법령 해석이 나오기 전 (면세점에) 들어간 담배에 한해선 9월 19일까지 단속을 유예해주는 걸로 통보됐다”며 “지금은 경고그림이 있는 담배와 없는 담배가 혼재해 있지만, 9월 중으로 면세담배에도 모두 경고그림이 적용될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제도화된 담뱃갑 경고그림은 담배제품 패키지 앞뒷면 상단에 30% 이상의 크기로 넣어야 한다. 현재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질병과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피부노화, 조기 사망을 경고하는 그림 10종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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