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수=돈’ 여전히 많은 과장·선정적 광고
‘클릭수=돈’ 여전히 많은 과장·선정적 광고
  • 서영길 기자 (newsworth@the-pr.co.kr)
  • 승인 2017.11.0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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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한 번 이상 유해광고 노출되는 셈…“언론사 자정 노력 미흡해”

[더피알=서영길 기자] 클릭수가 곧 돈으로 연결되는 온라인광고 시장에서 허위·과장광고 뿐 아니라 선정적 문구의 광고들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런 광고를 담는 그릇인 언론사들도 자정 노력이 부족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신문윤리>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심의 대상 108개 온라인매체 가운데 신문광고윤리광고강령 및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광고는 모두 388건으로 조사됐다. 이를 한 달로 나누면 매달 43건 꼴로, 인터넷을 하는 이용자라면 하루 1번 이상(약 1.4건) 부적절한 광고에 노출되는 셈이다.

온라인매체에 올라온 외설스러운 내용의 웹툰 광고(위)와 선정적이고 과장된 제목의 건강식품 광고. 출처: 신문윤리위

이 가운데 허위·과장광고가 380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풍양속 저해가 145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 광고 건수보다 심의 건수가 많은 이유는 한 개의 광고에 중복된 위반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허위·과장광고는 주식·투자·분양·건강식품 등 종류가 다양했다. 대체로 근거 없이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이 많았다. ‘박카스 할머니, 월 78억 벌어…’, ‘주식+1800% 수익 올린 알파고 충격!’, ‘69억 번 오피女 찾은 40대, CCTV보고…’, ‘이번 주 로또 1등 예상번호 2,11,17,29…’ 등 허무맹랑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또 ‘너! 입에서 똥냄새 나 ‘왕따’ 당하다…’, ‘[기획]朴 삼성동 집터 ‘현금 60억원’ 출처 밝힌다!’ 등 근거 없는 소문이나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사건을 제목 삼아 누리꾼들을 현혹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선정적 광고는 여성의 과다 노출이나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플래시 배너나 사진을 이용하거나, 퇴폐적인 표현의 제목이 많았다. ‘女아나운서 6억 받고 문란 행위’, ‘49억 받고 탑 여배우 S양과 하룻밤 충격’, ‘대기업 여비서 3억 받고 회장과 밤마다’ 등 특정 직업을 연계해 성적인 내용을 부각시키는 내용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광고를 게재한 <코리아헤럴드> 등 3개 언론사에 ‘경고’ 조처를 내리기도 했다.

신문윤리위는 “이런 광고들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상당수 온라인매체가 네트워크사에게 제작과 영업을 일임하는 턴키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네트워크사들이) 비용은 적게 들이면서 최대의 광고효과를 보려 선정적 이미지나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트워크사는 온라인매체의 광고면을 위임받아 광고주에게 판매하는 일종의 중개업체로, 언론사에서 광고수익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일부 온라인매체에선 네트워크사들에게 유해광고를 게시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는 있지만, 자신들의 수익도 걸린지라 네트워크사들이 심야시간대에 문제의 광고를 내보내는 등 언론사의 감시를 따돌리는 촌극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메이저 온라인매체들의 부적절한 온라인광고에 대한 미흡한 대처다. 신문윤리위는 “(메이저 온라인매체들도) 네트워크광고를 하고는 있지만 자사 수익 규모에 비해 매출이 크지 않은 터라 유해광고 퇴출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떨어진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에 대해 언론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메이저 언론사도 네트워크광고에 대한 비중이 컸는데, 지금은 이걸로는 매출 증대가 어려워 별로 신경을 안쓰는 추세”라며 “A매체의 경우 네트워크광고가 전체 매출 규모의 5%도 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신문윤리위는 “일부 언론사들이 ‘클린 뉴스’를 내세우며 문제가 될 만할 광고를 싣지 않는 등 자정노력을 기울이고는 있다”면서도 “눈앞의 수익에 매달릴 수밖에 없을 만큼 척박한 국내 언론 환경의 개선이 먼저라는 게 상당수 언론사들의 항변”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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