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꼼수광고’, 공정위 철퇴에도 여전히 기승
성형외과 ‘꼼수광고’, 공정위 철퇴에도 여전히 기승
  • 서영길 기자 (newsworth@the-pr.co.kr)
  • 승인 2017.11.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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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포앤에프터 사진으로 의료소비자 현혹…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부활해야

[더피알=서영길 기자] 성형외과 광고 중 가장 효과적인 소구법 중 하나가 ‘비포앤에프터(Before&After)’ 비교사진이다. 성형을 고민하는 이들에겐 수많은 미사여구보다 사진 한 장이 주는 임팩트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수술 효과를 부풀린 ‘꼼수 광고’도 덩달아 증가했다.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게시된 성형 전과 후 비교사진. 한 눈에 보기에도 조명과 화장 등 외부 환경도 다르다. 출처: 각 병원 사이트

이들 광고의 전형적인 유형은 성형 전후의 사진 촬영 조건을 달리하는 것이다. 대체로 성형 전 사진은 조명 없이 어두운 표정으로 찍는 데 반해, 성형 후 사진은 색조 화장에 머리손질, 서클렌즈착용 뿐 아니라 전문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해 최대한 화사하게 나오도록 하는 게 보통이다. 한 마디로 굳이 칼을 대지 않더라도 미용상으로 예뻐보일 수밖에 없게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이다.

이런 과장광고로 인한 폐해가 커지자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서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를 일삼은 두 곳의 성형외과에 총 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성형외과들이 자사 홈페이지에 수술 전후 비교사진을 게재하면서 성형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렸다”며 “소비자들이 성형외과를 선택할 때 이 사진에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 조사한 자료를 보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성형 광고’ 1순위는 바로 ‘수술 전후 비교 사진 광고‘였다. ▷관련기사: ‘을 보호’ 강화 공정위, 개인 초상권 침해엔 ‘둔감’

하지만 공정위의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성형외과들의 꼼수 광고 행태는 여전히 만연해 보인다. 국내 내로라하는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촬영 조건이 확연히 다른 듯 보이는 성형 전후 비교사진을 지금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공정위 차원의 간헐적 단속이 성형외과들의 꼼수 광고를 근절하는 데 큰 실효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몇몇 성형외과 홈페이지에선 전후 비교사진을 보는데 회원가입을 권유하며 개인정보 취득에도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이런 식의 광고는 성형외과를 찾는 직접적인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미용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리적 허들’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실제 20대 대학생 이모 씨는 “평소 성형에 큰 생각이 없는데도 그런 광고들을 보면 진짜 저렇게 예뻐지나 하고 관심이 생기긴 한다”고 전했다.

헬스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유현재 서강대 교수는 <더피알> 칼럼을 통해 “TV 등 아예 성형광고가 금지된 미디어나, 비교적 심의가 철저히 이뤄지는 미디어들을 피해 성형광고는 오늘도 무차별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며 “직설을 넘은 외설, 과장에 극적인 감정과 자극적 비주얼을 동원한 콘텐츠로 무장한 성형광고들은 작금의 비정상적 성형 트렌드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엄격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때문에 근본적 개선을 위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를 부활시키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12월 폐지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유승현 팀장은 “사전심의가 없어지며 부적절한 의료광고가 난립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가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꼼수 광고 근절에 얼마나 큰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근본적인 제도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사전심의 제도의 재도입을 언급했다.

유 팀장은 “의료광고와 관련해 처음부터 논란이 없으려면 법적인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이전과 같은 사전심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소비자들에겐 부적절한 의료광고 노출을 막아주는 가장 안전한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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