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협찬 제멋대로 내보낸 방송사 10곳 과태료
광고·협찬 제멋대로 내보낸 방송사 10곳 과태료
  • 서영길 기자 (newsworth@the-pr.co.kr)
  • 승인 2017.12.20 14: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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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케이블 모두 법규 위반…가상·중간광고 고지 위반, 협찬 안되는 품목도 전파 타

[더피알=서영길 기자] 방송광고·협찬고지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방송사 10곳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총 5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MBC·KBS 같은 지상파TV 뿐 아니라 지역방송, 케이블TV 등도 두루 포함됐다.

지상파와 케이블을 막론하고 총 10곳의 방송사가 광고·협찬 규정 위반으로 방통위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올해 9월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해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주요 유형으로 가상광고·중간광고 고지 위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광고시간 총량 위반, 협찬고지 위치·허용 범위 위반 등이다.

이를 방송사별로 살펴보면, SBS MTV(음악방송채널)를 운영하는 SBS 바이아컴과 CMB 광주방송, 이데일리TV 등 3곳은 ‘방송광고’와 관련해 위법한 사항이 있었다.

SBS 바이아컴과 CMB 광주방송은 프로그램 시작 전 각각 가상광고와 중간광고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1000만원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데일리TV에는 방송프로 편성당 허용 광고시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10개 방송사 중 가장 큰 금액인 1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협찬고지’와 관련해 법규를 위반한 방송사는 총 7곳인데 MBC, OBS는 협찬고지 허용범위 위반으로 나란히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여받았다. 특히 OBS는 협찬고지 금지품목인 의료기관을 방송에 명시한 게 문제가 됐다.

이와 함께 KBS1, EBS, tbs TV는 협찬고지 위치 위반 행위로 각각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디즈니를 운영하는 디즈니채널코리아도 협찬고지 내용 위반으로 같은 금액을 처분 받았다.

협찬고지 위치 위반은 프로그램 종료 시 화면 하단에만 협찬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는 법규를 어긴 것이고, 내용 위반은 협찬사의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등을 협찬고지에 함께 적시한 경우다.

부산 지역방송 KNN은 한 달 동안 두 번의 협찬고지 방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350만원씩 총 7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협찬고지 방법은 자막이나 음성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KNN이 움직이거나 그 외 변형된 협찬고지를 한 게 문제로 지적됐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별 과태료 금액은 동일한 사항의 반복 위반 등 위반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부과했다”고 밝히며 “올해 5월과 10월 방송광고·협찬고지 주요 위반유형을 담은 영상을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방송사업자들은 법규를 제대로 숙지해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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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17-12-22 10:33:05
건당 PPL, 협찬금액이 적게는 몇천에서 크게는 몇억인데...ㅋㅋㅋㅋ이에 대한 벌금은 350~500만원?ㅋㅋㅋ 엄청 남는 장사네여~~~ 진짜 솜방망이 규벌~~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