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가 판친다고? 더 큰 문제는 ‘나쁜뉴스’
가짜뉴스가 판친다고? 더 큰 문제는 ‘나쁜뉴스’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7.12.26 09: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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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옐로저널리즘 실태보고서 ①] 매체별 징계 현황
가짜뉴스 보다 더 폐해가 심각한 '나쁜뉴스'가 한국 언론계를 병들게 하고 있다.

[더피알=박형재 기자]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올해는 ‘가짜뉴스(Fake News)’가 사회적으로 큰 화두였다. 진실로 포장된 거짓이 하루에도 수백건씩 SNS로 유포되면서 혼란은 가중됐고 언론보도의 신뢰성이 훼손됐다.

하지만 가짜뉴스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가 바로 기존 언론들의 일탈이다. 충격, 경악 등 호기심 끄는 제목으로 무장한 ‘나쁜 뉴스’들은 트래픽을 높일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팩트 왜곡은 물론 명예훼손이나 신상털기, 폭력 생중계까지 거침없다.

더피알은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언론의 옐로저널리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들여다봤다. 2016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신문윤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정 현황(징계 횟수)을 전수조사하고 주요 특징을 분석했다. 2016년 8월 기사에 이은 제2차 옐로저널리즘 실태보고서다.

제2차 옐로저널리즘 실태보고서 게재 순서
① 언론사별 징계 현황 리스트
② 충격 단 제목이 주는 경악
③ 클릭수에 교양 잃은 언론
④ 나쁜 뉴스는 진화 중

문제가 발견된 신문사를 매체 성격에 따라 분류하니 종합지 10개, 경제지 9개, 지방지 36개, 스포츠지 6개, 통신사 3개, 영자지 2개 등이었다.

방송의 경우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가 모두 포함됐다. 특히 신문윤리위 심의 대상인 언론사(회원사) 107곳 중 약 70%(74곳)가 한 번 이상 징계를 받아 대부분 언론이 부적절한 뉴스를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년간 언론사들이 받은 징계 건수는 총 765건으로 나타났다(종이신문 132건, 온라인 456건, 방송 177건). 종이신문에 비해 온라인에서 나쁜 보도 행태가 두드러졌고, 방송의 경우 지상파에 비해 종편이 두각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언론사 명단을 살펴보면, 종이신문 중에선 헤럴드경제가 총 16건의 징계를 받아 가장 많은 ‘옐로카드’를 수집했다. 이어 문화일보(10건), 매일경제·아시아경제(9건), 내일신문(8건), 한국경제·서울경제(7건) 등의 순이었다. 20위권 내에 주요 일간경제지가 모두 포진했고, 지역신문은 단 1곳에 불과해 시선을 모은다.

온라인으로 넘어가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스포츠지 문제가 단연 많았고 영자지, 닷컴사의 선전이 돋보였다. 스포츠동아 83건, 아시아경제 68건, 일간스포츠 34건, 헤럴드경제 28건, 파이낸셜뉴스 28건, 코리아헤럴드 22건 등이다. 10위까지 매체 10곳이 최근 1년 동안 무려 325건의 징계를 쓸어 담았다.

방송에서는 종편들이 지상파의 10배에 달하는 옐로성 기사를 쏟아냈다. 구체적으로 지상파 15건(KBS 5건, SBS 4건, MBC 4건, EBS 2건), 종편 156건(TV조선 72건, 채널A 35건, JTBC 26건, MBN 23건), 보도전문채널 6건(YTN 4건, 연합뉴스TV 2건)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징계 횟수(2016년 5월~2017년 5월).

명단 작성에 이어 6개 유형 분류를 통해 어떤 방식의 옐로저널리즘 행태가 가장 많았는지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자극적 헤드라인 △인격권 훼손 △인간성 훼손 △외설적 콘텐츠 △보편적 가치 훼손 △신뢰성 훼손이다. 조사 결과 신뢰성훼손 257건, 자극적 헤드라인 217건, 인격권훼손 118건, 외설적콘텐츠 92건, 인간성훼손 49건, 보편적가치훼손 32건 순으로 확인됐다.

신뢰성 훼손은 종이신문 85건, 온라인 76건, 방송 96건으로 전 매체에 걸쳐 고르게 분포했다. 한쪽 주장만 싣고 반론권을 제공하지 않아 팩트를 왜곡하는 경우가 주로 나타났다. ‘제목으로 낚시하는’ 자극적 헤드라인은 신문에만 나타나는 특징이었는데, 종이신문(20건)보다 온라인(197건)이 10배 가까이 많았다. 인격권 훼손은 주로 명예훼손에 걸릴만한 보도가 징계를 받았으며 종편에서 많이 보였다.

한편 이번 통계에는 빠졌으나 홍보성 기사와 저작권 위반, 기사 반복 전송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들도 상당했다. 홍보성 기사는 269건, 저작권 위반은 342건, 어뷰징은 14건으로 총 625건이나 됐다.

홍보성 기사의 경우 종이신문 243건, 방송 21건, 온라인 5건으로 종이신문에서 월등히 많았다. 신문들은 자동차나 부동산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해 해당 제품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해 독자들을 현혹시켰다. 저작권 위반의 경우 주로 지방지에서 많았는데, 통신사 등 남의 기사를 베끼거나 사진을 불법으로 사용해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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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심 2017-12-27 16: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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