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저작권에 대한 흔한 착각
뉴스저작권에 대한 흔한 착각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18.01.30 10: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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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캡처+인트라넷 공유도 침해 행위….내부 공유 시에도 허용 라이선스 범위 확인해야

# 홍보실에서 근무하는 A씨는 PR회사에 뉴스스크랩 업무를 위탁했다. 이 회사가 제공해주는 내용을 자사 직원들에게도 공유하곤 한다.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서비스이기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더피알=안선혜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답변은 다르다. PR회사가 뉴스저작권 이용 계약 후 합법적으로 스크랩을 제공해도 해당 스크랩을 회사 내부직원 또는 외부 고객들과 공유한다면 저작권 침해라는 설명이다.

회사 임직원이 알아두면 좋을 듯한 기사를 캡처해 사내 인트라넷에 올리는 행위 또한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요한다는 설명이다.

홍보인들이 일상적 업무에서 활용하는 뉴스. 최근 이 뉴스에 대한 저작권 관리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읽힌다. 올해로 12년째 국내 뉴스저작권 신탁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뉴스저작권에 대한 인식 전환 제고에 나서면서다.

음악, 영화 등 여타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높은데 반해, 뉴스는 상대적으로 공공재라는 인식이 강해 침해되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에서다.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뉴스 특성상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각 언론사에서 권리를 갖고 있는 저작물이다.

뉴스저작권 이용률, 절반에 못미쳐

언론진흥재단에서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뉴스저작권 사업은 매년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실제 니즈가 있는 기관 및 기업들의 상품 이용은 저조하다는 판단이다.

2017년 상반기 뉴스저작권 상품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625개 공공기관과 324개 민간기업, 그리고 29개 PR회사가 뉴스저작권 상품을 이용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수가 1184개 조직(정부부처 40개, 공공기관 330 개, 지자체 435개, 지방공기업 307개, 국공립대학 72개)임을 감안할 때 약 52.8%의 이용률을 보이는 셈이다.

민간기업은 보다 떨어진다. 상장기업(유가증권, 코스닥) 기준 전체 2021개 중 16%의 기업만이 뉴스저작권 상품을 이용하고 있었다. PR회사의 경우 전체 303여개(문화체육관광부 2016 년 추정 모수) 가운데 26.1%인 단 79개사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재단에서 판매하고 있는 뉴스저작권 상품은 뉴스 콘텐츠 제공 형식 및 이용범위를 기준으로 약 20여개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표 참고). 구독을 원하는 각 매체를 지정해 내부라이선스나 통합라이선스 등의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동일 라이선스라도 임직원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짐.
※b2b 상품은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부문에서만 구입 가능.

언론재단과 직접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서퍼나 스크랩마스터 같은 스크랩대행 업체의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상품은 전자스크랩 라이선스다.

구독 매체 수 등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전언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전자스크랩과 같은 한정적 상품을 구매하고 사내게시판에 이를 공유하거나 대외에 발송하는 일 등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는 저작권법에 위배된다.

현재 언론재단에서 저작권 신탁 및 대리중개를 맡고 있는 매체사는 총 90여개다. 조선, 중앙, 동아 등 주요 일간지를 비롯해 경제지, 지방지 등을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해외 뉴스저작권신탁기관에 비해서는 다소 작은 규모다.

영국 NLA(Newspaper Licensing Agency)의 경우 약 1350개 신문과 2000여개 잡지, 1100여개 언론사 웹사이트와 제휴가 맺어져 있다. 각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책, 전문지 등 간행물을 모두 포괄하면서 제휴 규모가 방대해졌다.

이용 조직 규모에서도 큰 차이가 존재한다. 2016년 기준 9940개 조직이 NLA의 라이선스를 구매·이용하고 있다. 한 해 매출은 3900만 파운드(약 561억5900만원)다. 지난해 한국언론 진흥재단이 뉴스저작권 신탁사업으로 거둬들인 매출 110억 5231만원의 약 5배다.

일상화된 모바일, 링크·요약 선호

해외 뉴스저작권 사업이 해마다 수익이 증가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뉴스저작권사업 확대가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원인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제휴 매체 수가 적음을 넘어 수요자들의 뉴스 소비 양상이 달라진 점도 주요 이유로 자리한다.

제조회사 홍보팀에서 근무 중인 A씨는 “요즘엔 검색이 원체 일상화됐다”며 “홍보팀에서 뉴스를 찾아 전달하지 않아도 (직원들이) 알아서들 찾아보신다. 공유하더라도 링크를 보내곤 한다”고 말했다.

주요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B씨 또한 “이미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온라인에서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라 홍보팀에서 굳이 뭔가 정리해서 보여주지 않아도 관심 있는 직원들이 알아서 확인하곤 하다”며 현황을 전했다.

과거엔 CEO에게 경영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요약된 스크랩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CEO도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뉴스를 확인한다는 전언이다.

이 직원은 “사실 요즘엔 전통매체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긍정적 기사가 언론에 보도됐다고 과거처럼 신문지면을 오려서 붙이고 하진 않는다”며 “스크랩은 정말 홍보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실적을 보여주기 위한 용도 정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사들 대부분이 온라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면이 아닌 링크를 공유하는 건 일상이 된 모습이다. 공유하는 입장에서도 편리하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디서나 쉽게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뛰어나다.

뉴스저작권사업 관계자는 “기존 신문이 페이퍼로 발행되다, 닷컴 운영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전세계적으로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나라마다 판례가 다르고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저작권법 위배로 보기 어렵다는 전언이다.

때론 스크랩보다 요약된 정보를 추구하는 양상도 나타난다. IT기업에 재직 중인 C씨는 “임원에게 공유할 때는 본문을 확인할 수 있는 스크랩보다는 요약된 걸 선호한다”며 “본문을 일일이 보는 것보다 간단히 핵심만 정리한 걸 더 좋아하신다”고 말했다.

A홍보인 역시 “뉴스 링크와 함께 간단한 설명을 곁들인 정도로 공유한다”며 “뉴스가 나왔다는 자체보다는 뉴스를 해설해드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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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참 2018-01-30 19:39:45
나원참 별...
언론재단은 정부광고의 대행을 하면서(대행이라는 표현도 참 웃김) 수수료나 챙기고, 실제로 광고주나 또는 광고사에게 사실 큰 도움이 안됨.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그런데 뉴스저작권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좀 우낌. 그리고 왜 신문만 갖고 이야기 하지. TV방송은 어떻고? 그리고 아이서퍼나 스크랩마스터로 지면 스크랩하는 목적이 사실 윗분들한테 보고하려고 하는건데, 이게 저작권 위반이고, 이렇게 하려면 돈을 더 내야된다? 하...진짜 너무하시네요. 기자가 기사쓴거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하겠으나 이건 좀 아닌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