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명희가 그 이명희가 아닐텐데요…?
이 이명희가 그 이명희가 아닐텐데요…?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18.04.19 16: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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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오너家 갑질 이슈 속보 경쟁 속 빚어진 오보 해프닝

[더피알=안선혜 기자] ‘속보’를 놓고 ‘빠르게 베꼈다’고 해석한 기자정음. 관련기사 바로가기 이는 특정 이슈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를 때마다 복붙(복사+붙여넣기) 수준의 유사한 기사들을 쏟아내는 언론 행태에 대한 일종의 경종이었다.

뉴스 소비자들의 이같은 비판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매체사들의 변화는 더딘 가운데, 최근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 논란 기사에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사진이 잘못 들어가 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를 둘러싼 갑질 파문이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의혹제기로까지 이어졌고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던 중 엉뚱한 회사에서 진땀을 뺀 사건이 발생하면서다.

이 이사장 전(前) 수행기사의 주장을 실은 머니투데이 단독보도 이후 이를 인용한 숱한 기사들이 발행되는 와중에 대표 이미지에 동명이인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사진을 싣는 실수가 발생한 것.

급하게 기사를 생산해내던 다른 매체들은 이 실수마저 그대로 베끼면서 여러 건의 오보가 10분 내외 단위로 터져 나왔다. 특히 최초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매체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제목만 바꿔 다시 전송하기도 했다.

포털 측에 따르면 결국 실수를 인지한 복수 매체들이 삭제를 요청해왔고, 이를 처리했다. 어뷰징을 시도하다 빚어진 명백한 오보에도, 이들 매체에 대한 제재는 어렵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실수로 빚어진 언론의 오보를 우리가 제재할 수는 없다”며 “(해당 언론의) 요청에 따라 삭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 역시 “(잘못된 사진 사용은) 오보에 해당된다”며 “오보와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포털 뉴스제휴 규정은 신규 입점 문턱은 낮추고 부정행위를 하는 언론에 대한 제재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지만, 속보 경쟁 속 빚어지는 저품질 기사 양산에 대한 조처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이슈 발생 시 대부분의 매체가 이를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 그 과정에서 선정적 제목을 사용하거나, 동일기사 반복 전송과 같은 명백한 어뷰징 행위 외에는 트래픽 유입만을 위한 저품질 기사를 가려내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같은 무더기 오보가 재발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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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 2018-04-24 13:46:00
이 숫한이 그 숱한이 아닐텐데요...?
'숱한'이 표준어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