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 촬영 일쑤인데…방송업계 주52시간 근무 가능?
밤샘 촬영 일쑤인데…방송업계 주52시간 근무 가능?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8.04.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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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선 ‘탁상행정’ 불만…드라마 시간 줄고 외주제작 늘어날 듯

[더피알=박형재 기자] 방송업계 주 52시간 근무 의무화를 두고 현실성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쪽대본에 밤샘 촬영이 일쑤인 업계 상황에 비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회의적 반응이다.

주당 최장 근무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연장근로를 시키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특례업종’이 기존 26개에서 5개로 줄면서 방송업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300인 이상 직원이 근무하는 방송사는 내년 7월부터 법 적용을 받는다.

이를 두고 방송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방송제작은 기본적으로 센 업무와 약한 업무가 반복되는 패턴인데, 근로시간을 법으로 정해놓으면 탄력적 업무 진행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법 기준에 맞춰 인력을 충원할 경우 수십억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불가피하다. 많은 노동자가 비정규직·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맺는 방송노동 현장에서 법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풍선효과로 외주제작 비율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송사는 정규직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대체인력을 뽑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인건비 부담이나 책임에서 자유로운 외주제작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드라마의 경우 제작기간인 3개월은 밤낮없이 일하고, 다음 6개월 정도는 후속 드라마 준비하며 여유를 갖는 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개정안 이후로는 인건비가 크게 늘어나 경영악화의 원인이 될 것”이라며 “저녁이 있는 삶도 좋지만 지금 현실과는 너무 괴리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지상파 3사 드라마 책임자들은 지난달 모임을 갖고 회당 드라마 시간 단축방안을 논의했다. 광고 시장 위축에 따른 경영난과 ‘52시간 근무’를 고려해 드라마 시간을 현행 67분 전후에서 60분 전후로 줄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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