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시대, 커뮤니케이션 업무 현장은…
주 52시간 시대, 커뮤니케이션 업무 현장은…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8.07.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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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바깥 일정 많은데 근무시간 포함 여부 혼선…인건비 부담에 신문사 인력 재배치, 내년 적용받는 방송사는 제작비 큰 드라마 길이 줄어들 듯
오후 5시 이후 이마트 본사 직원 PC 모니터에 컴퓨터가 26분 뒤 자동으로 꺼진다는 알람이 떠 있다. 이마트 제공
오후 5시 이후 직원 PC 모니터에 26분 뒤 컴퓨터동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알람이 떠 있다. (자료사진) 이마트 제공

[더피알=박형재 기자] “기자 미팅부터 각종 경조사까지 회사 바깥에서 상당 부분을 소화해야 하는데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주당 근무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업무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대기업 홍보인을 비롯해 신문사와 방송사, 에이전시 등 커뮤니케이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대기업 홍보인 A씨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PC오프제를 도입한 곳이 가장 많은 것 같다. 그 전에도 퇴근 시간이면 사무실 불이 꺼지긴 했는데, 다시 켜고 일해도 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제는 컴퓨터 자체가 꺼지고, 야근하려면 부서 임원에게 결제를 받아야 해 가급적 일과시간에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홍보팀 직원으로서 제일 애매한 건 출입처 기자 경조사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결혼식은 보통 주말에 하는데 이걸 근무시간에 포함시키기도, 안하기도 애매하다.

조간 스크랩도 고민거리다. 우리 회사는 7시 20분까지 와서 1시간 정도 기업 관련 기사를 모니터링 하는데, 다른 회사는 6시 30분에 오는 경우도 있다. 해당 업무를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면 엄청 빨리 퇴근해야 하는 거다. 또 기자 팸투어나 공장 견학 같은 외부 행사도 이동시간이 근무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대기업 홍보인 B씨

홍보 환경이 크게 변한 것 같진 않다. 예전에도 저녁 미팅한다고 회사에서 초과수당 받은 건 아니잖나. 지금도 필요하면 기자 미팅하고 저녁자리도 갖는다.

다만 김영란법도 그렇고 이번에도 정부 차원에서 저녁 접대를 하지 말라는 분위기이다 보니, 예전에 비해 회사 눈치가 보이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기자 미팅은 가급적 점심이나 티타임으로 돌리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낮에는 업무 처리를 하고, 저녁에 짬을 내 기자들에게 인간적으로 어필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하지 말라니 아쉽다. 언론사 기자들도 귀찮고 오해받기 싫으니 저녁 식사를 자꾸 안하려고 한다. 앞으로도 인간적 관계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간지 기자 

최근 서울신문이 토요일자를 폐지했다. 다른 곳들도 토요일자는 ‘계륵’ 같은 존재라 폐지를 검토 중으로 알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통신사는 어쩔 수 없이 대규모 인력 충원을 하고 있으며, 모 언론사는 제도 실행을 늦추기 위해 인원을 300명 이하로 맞추는 ‘꼼수’를 피웠다고 들었다.

우리 신문의 경우, 노조 측에서 적극적인 인력 충원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편집국과 조율해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선에서 52시간 근무에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해보고 추가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자들 반응은 일찍 퇴근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어차피 기사가 나와야 퇴근하는 구조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다만 원격근무나 재택근무 등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 관계자 

방송업계는 근로기준법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올해부터 주 68시간, 내년부터 52시간을 적용받는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방송사별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지만 프로그램 제작 특성상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보통 드라마 한 편을 제작하면 몇 개월 동안 열심히 일하고 프로젝트 끝나면 좀 쉬면서 다음 작품을 찾는데, 이제는 한참 바쁠 때에도 68시간을 지켜줘야 해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

대안으로 언급되는 것이 탄력근무제다. 노사가 합의할 경우 3개월 내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인데, 이를 현실에 맞게 6개월까지 늘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탄력근무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작비가 크게 들어가는 드라마 시간이 지금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제작비가 올라간 손해분을 드라마 시간을 줄여 메우려는 움직임이다.

 광고회사 종사자

광고업계는 내년 7월부터 적용 대상이라 인사팀에서 엄청나게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광고라는 게 프로젝트별로 타이트하게 움직이는데다, 해외 촬영도 있고 아이디어가 회사에 오래 앉아있다고 떠오르는 것도 아니어서…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기업들의 사례를 보고 구체적인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PR회사 종사자

주 52시간은 아직까지 ‘남의 일’이다. PR에이전시는 대부분 인력이 많지 않아서 변화를 체감하고 있지 않다. 일하는 방식도 예전 그대로이며, 제품을 론칭하거나 캠페인 나오는 시점에는 업무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야근도 예전처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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