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로 달라진 언론홍보 환경
주 52시간제로 달라진 언론홍보 환경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18.09.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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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약속 감소, 법인카드 사용시간 정하기도…셧다운제 도입엔 ‘이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업무 외 미팅이 잦았던 홍보실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고 있다. 다만, 시행 초기인 만큼 개선해야 할 점도 눈에 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업무 외 미팅이 잦았던 홍보실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고 있다. 다만, 시행 초기인 만큼 개선해야 할 점도 눈에 띈다.

[더피알=안선혜 기자] 업무시간 외 잦은 미팅과 식사 자리가 당연시되던 홍보인들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이 다가오고 있는 걸까.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 이후 소소한 변화를 체감하는 목소리들이 전해온다. 다만 주요 응대 대상인 언론계 혼란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게 변수다.

“저녁 미팅이 줄었어요. 대부분 점심이나 티 미팅으로 돌리고 있어요. 되도록 일과 시간 내에 진행하려 합니다.”

지난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우선 적용됐다. 주당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최장 12시간까지만 허용한다. 새 근로기준법으로 홍보업무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기자와의 저녁 약속 감소다. 제도적으로 아예 횟수를 정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가자고 유도하는 분위기다.

유통회사에 근무하는 A씨는 “기자와 저녁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잡지 않는다”며 “우리는 9 to 6(오전 9시~오후 6시)로 일하다보니 주 52시간을 맞추려면 추가근무 가능시간이 12시간 밖에 없다. 특히 이틀 이상 술자리를 가지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이 같은 횟수 조절은 기자와의 저녁미팅을 근무의 일종으로 평가한 조치다. 통상 기자와의 만남에서는 법인카드를 쓰는데, 이를 근무로 인정하지 않으면 법인카드를 사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 회사는 아예 법인카드 사용 시간도 시스템상 제한해 놓기도 했다. 자정(12시)까지만 결제가 가능해 술자리가 과하게 이어지는 걸 방지한다.

소비재회사에 몸담고 있는 B씨 역시 “저희는 주 2회까지 저녁미팅을 근무로 인정한다”며 “시간도 10시 이전에 종료하도록 제한을 뒀다”고 했다. 저녁자리를 가진 다음날에는 오전이나 오후 중 기준시간을 넘긴 만큼을 제하고 근무한다. 해당 주에 다 소진하지 못하면 2주차에 근무를 빼는 방식으로 근로 제한 시간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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