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의혹보도와 가짜 의혹보도 판별법
진짜 의혹보도와 가짜 의혹보도 판별법
  • 양재규 (eselltree92@hotmail.com)
  • 승인 2019.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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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규의 피알Law] 슬기로운 오보 대처 (3)
한 연구원의 횡령 의혹을 단독 보도한 TV조선 뉴스 화면.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한 연구원의 횡령 의혹을 단독 보도한 TV조선 뉴스 화면.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더피알=양재규 변호사] 의혹에 대한 검증이 저널리즘 본질에 보다 부합하지만 현실의 언론보도에서는 의혹 제기가 주로 이루어진다. ‘재판거래 의혹’ ‘성 접대 의혹’ ‘음주운전 의혹’ ‘로비 의혹’과 같이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기사들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문제는 보도의 실정을 십분 감안한다손 치더라도 언론분쟁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사실 확인 내지는 취재의 부족을 ‘의혹’이라는 단어 하나로 대충 얼버무린 기사들을 너무 자주 마주하게 된다는 데 있다.

물론, 사안에 따라 그것에 관한 보도가 의혹의 제기일 수밖에 없으며 ‘선거’나 ‘청문회’와 같이 폭넓은 의혹 제기를 허용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다. 그래서인지 현실에 존재하는 상당수의 의혹보도에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가 정당한 의혹 제기이며 어디서부터가 오보인지 그 경계선을 선명하게 긋기는 결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무리한 의혹보도에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현재까지 우리 법원이 의혹보도에 적용하고 있는 몇 가지 원칙 내지 기준을 토대로 의혹보도에 대한 슬기로운 대처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그저 인용했을 뿐이라고?”…슬기로운 오보 대처법 (2)

의혹보도에 대한 대처방안의 핵심은 기사가 적시하고 있는 사실을 의혹 그 자체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의 내용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판례는 “‘축재(蓄財)하였다’는 표현과 ‘축재의 의혹을 받고 있다’는 표현은 어의상 명백히 구분되고 공표사실의 허위성에 관한 증명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거나 “‘의혹의 제기’ 또는 ‘해명 요구’ 형식을 ‘빙자’하여 허위사실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암시’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아 기본적으로 의혹보도가 제기하고 있는 사실관계 인정에 상당히 엄격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의혹’이라 명명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의혹의 제기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무늬만 의혹보도일 뿐, 실질적으로는 문제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암시하거나 적시한 보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진정한 의미의 의혹보도의 경우에도 의혹 제기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의혹의 제기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A언론사는 「*** 임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의혹」 기사를 통해 B단체 임원의 수당 부정수령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에 그친 것은 사건의 핵심인 해당 임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재 과정에서 부정수령을 의심해볼 만한 정황들은 확인했다. 우선, B단체의 시간외근무 관리실태가 상당히 부실했다. 또 해당 임원에게 매달 20시간 내지 30시간의 수당이 꾸준히 지급됐다. 마지막으로, 임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을 증언하는 내부고발자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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