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쿠팡에 단단히 뿔났다
배달의민족, 쿠팡에 단단히 뿔났다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9.05.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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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불공정거래 조사 의뢰…영업비밀 침해 의혹도 제기
쿠팡 “배달 서비스 개시 앞두고 적극적 영업활동했을 뿐”

[더피알=문용필 기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 법적으로 맞붙을 전망이다. 쿠팡의 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의 신규가맹점 유치영업 과정에서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배달의민족 측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반면 쿠팡 측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이 쉽사리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배달의민족과 배민라이더스를 운영 중인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에 쿠팡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회사 관계자는 “(쿠팡이 배민라이더스 가맹점에) 좋은 혜택을 드리겠다면서 배민도 하고 저희(서비스)도 한번 써보시라고 했다면 문제 삼을 것이 없다. 하지만 (자신들과의) 독점계약을 종용하면서 수수료를 파격적으로 할인해주겠다든지 현금으로 매출보전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가맹점주들이 알려왔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 23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쿠팡 측이 2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배민의 핵심 50개 가맹점에만 한시적으로 5%까지 낮춰주겠다고 했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아울러 쿠팡 영업사원들이 가맹점에 배민라이더스 매출 상위 50대 업소의 리스트를 갖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업소 매출 순위는 회사 내부자료이며 가맹점도 자신의 순위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설명. 때문에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시장에 신규 진입자가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막겠느냐. 공정한 방식이라면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라면서도 “(쿠팡의 행위는) 상도덕을 저버린 정도가 아니라 공격적이고 무리한 수준을 넘어서 위법소지가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영업정보를 빼낸 것이 아니다. 배민 앱을 통해 공개된 정보들을 토대로 시장조사한 자체자료”라며 “배민 앱에 접속하면 업소별 주문수가 대략적으로 공개돼 있다”고 반론했다.

배민라이더스 가맹점주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고 독점계약을 종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직 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다.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영업활동 자체가 혜택을 제시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게다가 아직 수수료율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 공식적으로 수수료율을 낮추는 혜택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는 “내부 영업 기준이기 때문에 다 확인할 수 없다”며 “어떤 케이스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만 말했다.

한편 쿠팡이츠의 서비스 론칭시점에 대해 이 관계자는 “계속 준비 중”이라면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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